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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콜택시의 안전장치 세부기준 마련 필요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15-03-04 조회 : 2903

 

“장애인 콜택시의 휠체어 고정장치, 안전벨트 등

안전사고 방지위한 세부기준 필요”

 인권위, 국토부장관에게 ‘장애인 콜택시 안전장치 기준’ 마련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장애인 콜택시(이하 ‘특별교통수단’이라 함) 이용자의 안전 도모,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 휠체어 유형 등을 고려한 특별교통수단 내부 안전장치(휠체어 고정장치 및 휠체어 사용 탑승자용 안전벨트 등)의 구조․재질․안전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o 인권위는 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게 운행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사례교육, 안전장치 착용․유지․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사고 사례집 및 안전장치 사용법 등을 담은 교육책자를 제작․배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o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 차량 주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가 풀리거나 느슨하게 묶여 휠체어 사용 탑승자가 휠체어를 탄 채 뒤로 전도되어 부상당하거나, 차량 회전 및 급정거 시 안전벨트를 착용했음에도 차체에 부딪혀 부상을 당하는 등 특별교통수단 내부의 안전장치와 관련된 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 국토교통부는 그러나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인 1․2급 중증장애인 개개인의 장애 유형 및 특성, 휠체어 형태 등을 모두 감안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특별교통수단 내부의 안전장치에 관한 세부기준을 제정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o 특별교통수단은 차종 및 차량의 제작년도, 구조변경 정도 등에 따라 차량의 안전장치 모양이나 설치 위치 등이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휠체어 앞‧뒤 바퀴 각 2개를 차량 바닥면에 고정시키는 벨트식 고정장치(4개)와 휠체어 사용 탑승자를 위한 안전벨트, 휠체어 전면 및 측면 방향에 설치된 안전손잡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o 이와 관련, 미국, 유럽, 호주 등은 특수교통수단의 안전장치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휠체어를 2인치 이상 움직일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유럽은 휠체어 탑승자용 안전벨트 등이 갖추어야 할 요건과 관련 검사 기준 등을 매우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호주에서는 휠체어 고정장치에 관한 표준 규정을 마련해 휠체어 유형별, 휠체어 제작사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습니다.

 

o 특별교통수단의 안전장치는 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설비로 안전장치의 안전도를 신뢰할 수 없다면 장애인은 특교통수단을 사실상 이용하기 어렵게 되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특별교통수단의 취지가 무색해 질 수 있습니다.

 

o 이에 따라 인권위는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특별교통수단에 탑승할 경우 휠체어가 일반 차량좌석과 같이 차량의 주행 및 충돌 시에 안전하게 고정되어야 하고, 일반 차량에 설치된 안전벨트가 사고로 부터 탑승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특별교통수단에 설치된 안전벨트가 휠체어 사용 탑승자의 상체와 골반을 안전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특별교통수단의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벨트 등 차량 내부에 설치된 안전장치에 관한 세부기준을 제정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붙임 : 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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