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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절차 및 대체수단 없는 지문인식기 도입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담당부서 : 침해조사과 등록일 : 2015-03-03 조회 : 7014

 

동의절차 및 대체수단 없는 지문인식기 도입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인권위, 초과근무 관리위한 교직원 지문등록 강요는 안 돼 …

해당교장 및 교육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준수한 대책마련, 시행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OO시 OO고등학교가 교직원의 초과근무를 관리할 때 다른 대체수단 없이 지문인식기를 통해서만 관리하도록 한 것은 소속 교직원들에게 사실상 지문등록을 강요한 것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해당고등학교의 장에게 초과근무 관리를 위해 지문인식기 운영시 정보주체의 지문등록 동의 여부 확인 절차를 지키고, 동의하지 않는 자에 대한 대체수단을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과 취지를 준수하고, 수집된 지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해당교육청 교육감에게 관내 학교에서 초과근무 관리를 위해 지문인식기를 운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과 취지를 준수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o 진정인 최 모씨(남, 45세)는 “피진정인은 2014. 8. 31.까지 지문인식기와 수기장부를 통하여 소속 직원의 초과근무 확인을 하다가, 2014. 9. 1.부터 갑자기 지문인식기에 등록 한 직원에 대해서만 초과근무를 확인하고 결재하겠다고 통보한바, 이는 신체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구제를 원한다”며 2014. 9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o 피진정인은 초과근무 확인의 정확성과 공정성 확보,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등을 위한 지문인식기 사용은 교육적 및 법률적 판단에 근거한 학교장의 재량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대체수단이 없다 하더라도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피진정인은 소속 교직원들의 초과근무시간 관리를 위하여 2014. 5. 19. 지문인식기를 도입하고 개인의 선택에 따라 기존과 같이 수기로 확인하는 방법, 지문인식기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 2가지를 병행하다가, 교직원들에게 공지 후 2014. 9. 1.부터 지문인식기로만 초과근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o 2014. 5. 19. 지문인식기 도입 당시 지문등록을 한 인원은 전체 교직원 108명 중 84명이었는데, 이들에 대해 처음에는 지문등록‧사용에 대한 동의서를 받지 않다가 이후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2015. 1. 15. 현재 77명이 지문등록을 하였으나 이 중 6명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고, 수집된 지문정보는 행정실 소속 직원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지문정보의 보관 및 관리, 삭제 등에 관한 별도의 지침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o 「헌법」제10조 및 제17조로부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도출되고, 이러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해당될 때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지문인식기 설치의 법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제34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제2호 등은 초과근무수당의 지급근거일 뿐, 초과근무 관리를 위해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에 대한 근거규정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o 지문인식기가 초과근무수당을 객관적 자료에 따라 정확하게 산정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성실의 의무 및 청렴의 의무를 이행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하더라도, 지문정보와 같은 생체정보는 개인의 신체 그 자체로부터 획득되는 일신전속성을 가지는 민감한 정보이므로 그 수집과 관리에 있어 엄격한 기준과 주의가 요구됩니다.

 

o 인권위는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이러한 동의가 실질적인 동의가 되기 위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대체수단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o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2014. 9. 1.부터 다른 대체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문인식기를 통해서만 초과근무 관리를 한 것은 소속 교직원들에게 사실상 지문등록을 강요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를 위반하여 「헌법」제10조 및 제17조가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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