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의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은 신체의 자유 침해” 읽기 :
모두보기닫기
“교도관의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은 신체의 자유 침해”
담당부서 : 침해조사과 등록일 : 2015-02-26 조회 : 2202

교도관의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은 신체의 자유 침해

-인권위, 해당 교도소장에게 교도관 주의조치, 직무교육 등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OO교도소 교도관들이 수용자에게 수갑을 사용하면서 과도하게 조인 상태로 두어 수용자의 손이 붓고 검붉게 변하는 상해를 입힌 것은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이와 관련해 해당교도관들을 주의조치 하고, 수용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할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육체적 고통을 주거나 신체의 기본적인 기능을 훼손하지 않도록 소속 교도관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해당교도소장에게 권고했습니다.

 

o 진정인 강 모씨(남, 60세)는 “피진정기관 교도관들이 2014. 6. 10. 14:15경부터 2014. 6. 13. 14:50경까지 진정인에게 보호장비인 수갑 등을 사용하면서 매 식사시간에 1시간 정도만 풀어주고 그 외에는 손에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수갑을 꽉 조여 손이 검붉게 변하고 부어올라 수갑을 풀어도 살이 1cm 정도 들어가 복원되지 않을 정도의 상해를 입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2014.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o 피진정기관은 진정인이 거실 문을 걷어차고 교도관들에게 폭언 등을 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갑 등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이고, 보호장비를 착용시키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주장처럼 인권침해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의 의무기록지에는 2014. 6. 10. “수갑이 너무 조여 상해가 생겼다며 외부의사의 진료를 요구, 약간 붓고 점출혈로 보이는 다소의 검은 색을 띰, 왼손 일부 감각이 무디다고 주장”, 2014. 6. 11. “양쪽 손등 약간의 부종”, 2014. 6. 12.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사이에 마비증상 호소 : 2주 정도의 경과관찰이 필요함을 설명함”, 2014. 6. 13. “손목통증”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o 또한 피진정기관이 제출한 동영상(2014. 6. 11. 과 2014. 6. 12. 촬영분)에 의하면 진정인의 손이 붓고 검붉게 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2014. 6. 11. OO지방법원에서 진정인의 손 상태를 목격한 참고인 국선변호인은 “진정인의 손이 붓고 빨갛게 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습니다.

 

o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99조 제1항은 “교도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사용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는 등 수용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수시로 그 사용실태와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o 인권위는 조사수용 중 소란을 피우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진정인에 대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고, 보호장비를 사용한 동안 식사 및 용변 등을 위해 수차례 이를 일시 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은 확인되나, 정당한 보호장비 사용의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사용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수용자에게 불필요한 육체적 고통을 주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o 인권위는 그러나, 피진정인들이 시갑한 동안 수갑을 과도하게 조인 상태로 둠으로써 진정인에게 손이 붓고 검붉게 변하는 상해를 입힌 것은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