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북전단활동 제지에 관한 의견 표명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인권위, 대북전단활동 제지에 관한 의견 표명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북한인권팀 등록일 : 2015-02-17 조회 : 3423

 

인권위, 대북전단활동 제지에 관한 의견 표명

북한의 위법·부당한 위협은 표현의 자유 제한 근거가 될 수 없어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민간단체 또는 개인의 대북전단 활동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북한의 위협 또는 남북 당국간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 금지”합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정부가 민간단체 혹은 민간인의 정당한 대북전단 활동을 단속하거나 저지하기위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o 수 년 전부터 지속된 북한인권 단체들의 풍선을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군은 2014년 10월 10일 대북 전단을 실은 풍선을 향해 고사총을 발사하는 등 대북전단 살포 활동에 대한 위협과 중단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군과 경찰은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인권 단체들의 대북전단활동을 제지하기도 하였습니다.

 

o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특별위원회는 해당 사안이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이라 보고, 제1차 전원위원회(2015. 1. 12.)에 “대북전단 살포 관련 현안 보고” 및 제2차 전원위원회(2015. 1. 26.)에 “대북전단 관련 의견표명의 건”을 상정하여 논의하였습니다.

 

o 표현의 자유는 북한도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바, 이에 대해 북한이 물리적 타격을 가하거나 위협을 하는 것은 국제 인권규범 및 국제법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이를 이유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o 또한 자국민의 적법한 표현 행위에 대한 북한의 부당한 협박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해당하지 않고, 남북 당국간 상호 비방·중상 중지 합의는 개인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o 한편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제3국이나 외부세력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국민의 적법한 활동을 통제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총격을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정부가 할 일은 그러한 외부세력의 행위를 억지하거나 응징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정부 스스로 시민의 적법한 권리행사를 제지하는 것은 북한의 협박을 수용하는 결과가 되어 주권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일 뿐 아니라 북한정권의 범죄행위를 고무하여 향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더 큰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의 대북전단 활동 제지에 관한 입장표명은 접경지역 주민 등 국민의 안전에 대한 조치가 당연히 전제된 상태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원칙을 제시한 것입니다.

 

o 이에 대해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살포 행위자 뿐만 아니라 인접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정부는 마땅히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있어 그 내용에 대한 제한은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나, 표현의 장소·시간·방법에 대한 행정적 제한은 과잉금지 원칙이 적용될 수 있고, 내용에 비해 완화된 기준의 적용이 가능하므로 북한의 총격 위험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자 및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o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12월 6일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모든 매체를 통하여 북한주민이 외부의 자유로운 정보에 접근하여 알 권리를 실현하고 인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붙임 : 1. “대북전단활동 제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입장” 결정문

2. 북한주민에 대한 정보접근권 부여 권고 결정문(2010. 12. 6.)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