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사 시 야간조사는 인권침해”
- 교사들, 학부모에게 밤늦은 조사일정 사전에 알리지 않아 …
교육부, 학교폭력 야간조사 관련 지침 마련 필요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학교폭력 담당 교사들이 학교폭력 관련 학생들을 21:00~23:00경까지 조사하면서 학생 보호자인 학부모들에게 이를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o 인권위는 이에 대해 해당 교육장에게 관련 교사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부장관에게 학교폭력사건의 야간조사와 관련하여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o 진정인 박 모씨(남, 45세) 외 3명은 학교폭력 담당교사들이 2012. 7. 13. 학생부실에서 학교의 모든 출입문을 잠그고 밤 12시를 넘겨서 중학교 1학년인 본인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였고, 이런 상황을 진정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o 이에 대해 피진정인인 교사들은 당일 야간조사에 대해 학급 단합대회가 늦게 종료되는 등 학교일정상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며, 학부모들에게 사전 통지하였는지 여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일부 학부모가 참여한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조사 종료 시간은 23:00경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이 사건의 학교폭력 조사의 종료시간에 대해 당사자간 주장이 엇갈리나 최소 23:00 경까지는 조사를 한 것이 인정되고, 피해자들에 대한 야간 조사일정을 일부 학부모는 알고 있었으나, 피해자 학부모들에게 공식적인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학교폭력 조사라고 하더라도 ‘야간조사’는 연령 등에 따라 정신적·육체적 가혹행위가 될 수 있고, 조사받는 사람의 수면권 및 휴식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o 인권위는 특히 만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보호자인 진정인에게 사전통지하거나 보호자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야간조사를 실시한 행위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아동의 휴식권 등 아동의 권리와 「헌법」제10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o 인권위는 그러나 학교폭력사건의 야간조사에 대한 교육부의 지침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야간조사를 실시한 교사들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해당 교육장에게 교사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교육부장관에게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관련 인권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