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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자카르타에서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열어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북한인권팀 등록일 : 2015-02-13 조회 : 1996

 

인권위, 자카르타에서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열어

“북한인권 개선의 진정한 출발북한당국이 국제사회와 인권대화·교류협력으로 인류 보편적 인권가치 공유해야”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5. 2. 10.(화) 13:00(현지 시간)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과학원(LIPI,)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Komnas HAM,), 아세안정부간 인권위원회 인도네시아 대표부(AICHR-Indonesia)와 공동으로 <2015 북한인권 개선 국제심포지엄>을 열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아시아 지역의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o 이번 심포지엄에 참석한 마르주키 다루스만 (Marzuki Darusman)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권오곤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상임재판관, 하피드 아바스(Hafid Abbas)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장, 윤남근 인권위 북한인권특별위원장, 라종일 한양대학교 석좌교수, 이정훈 인권대사, 홍성필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위원,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라펜디 자민(Rafendi Djamin) 아세안정부간인권위원회 인도네시아 대표, 현지 전문가 및 NGO 활동가 등은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으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o현병철 위원장은 개회사을 통해 북한 당국이 이제부터라도 국제사회와 적극적인 인권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기준과 가치에 대한 공감을 형성하기를 바라며, 이것이 북한인권 개선의 진정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 또한 이번 심포지엄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아세안 지역의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포괄적인 지역적 접근방식으로 아시아 지역 차원의 인권기구 설립 또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o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 발표 1주년 행사와 다음 달 유엔인권이사회 참석을 앞둔 마르주키 다루스만 (Marzuki Darusman)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최근 국제사회가 이루어 낸 성과를 살펴보고 앞으로 해야할 과제를 면밀히 검토하는 중요한 기회 이며, 지금은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의 의미있는 변화를 위해 노력을 배가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o 그는 다음달 3월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새로운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충격적인 북한의 인권실태를 국제사회에 재차 알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는 북한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종결과 책임자의 법적 처벌을 거듭 촉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o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이후 지난해 말 유엔 총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심각한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하였고, 이어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이러한 인권상황을 처음으로 정식안건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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