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보호수용법(안)」에 대한 의견 표명
- “ 「보호수용법(안)」 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
“형벌과 구분되는 자유박탈적 보안처분 필요성 제시 못해”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법무부가 지난해 9월 입법예고한 「보호수용법(안)」(이하 ‘법안’)의 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o 이 법안은 아동성폭력범죄, 상습성폭력범죄, 연쇄살인범죄 등을 저지른 흉악범이 형기를 마치더라도 최장 7년 까지 사회와 격리시켜 보호수용을 선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o 법무부는 법안이 보호감호대상 범위를 축소하여 침해의 정도를 최소화하고, 피보호수용자에 대해 인간존중의 친사회적 처우를 함으로써 비례성을 만족시키는 한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제도 등의 자유제한적 보안처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며 최후수단성을 충족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o 인권위는 그러나, 이 법안이 구「사회보호법 (2004.1. 인권위 동법 폐지권고/2005.8. 국회 폐지)」의 보호감호대상 범위를 축소하고 수용자의 처우를 완화했을 뿐, 형벌과 구분되는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필요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o 인권위는 법안의 ‘보호수용’이 구「사회보호법」의 ‘보호감호’와 목적‧방법이 유사해 자유박탈이라는 본질에 있어 형벌과 차이가 없으므로 거듭 처벌의 소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o 인권위는 이 법안이 구「사회보호법」의 주요한 폐지 이유가 되었던 거듭 처벌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보호수용명령의 한 요건인 재범 위험성 판단하기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o 인권위는 법무부가 제시한 피보호수용자에 대한 처우와 관련해 보호수용시설을 사업장 인근 외부 통근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보호감호제도처럼 단순 작업을 부과할 경우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의 보장이 가능한지, 경우에 따라서 그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여부 등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o 또한 이 법안이 피보호수용자의 처우 개선을 통해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최저임금 및 다양한 재사회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경우, 오히려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자와 형평이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제기 되었습니다.
o 아울러 이 법안은 대상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보호수용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검사의 자의적 보호
청구와 이로 인한 부작용을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법적
안정성과 평등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지적되었습니다.
※ 붙임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