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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환자 폭행한 보호사 검찰고발 등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2과 등록일 : 2015-01-28 조회 : 3513

 

인권위, 정신병원 환자 폭행한 보호사 검찰고발

- 병원 내 CCTV 판독결과, 보호사의 폭행사실 확인 -

과도한 강박·환자보호 소홀한 정신병원장 검찰 고발

- 17시간 이상 과도하게 강박된 70대 노인, 의식잃고 결국 사망 -

 

 

<1. 환자 폭행한 정신병원 보호사 검찰고발>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정신병원 입원환자를 폭행한 OO시 OO구 소재 OOO병원 보호사 장모 씨(77년생)를「정신보건법」제43조 제2항 및 제55조 제6의 2호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2014. 11. 25. 정신병원 입원 환자인 진정인 박 모씨(80년생)로부터 OOO 병원 보호사에 의해 폭행을 당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2014. 11.28. 현장조사를 통해 CCTV 동영상을 확보하여 폭행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은 2014. 11. 15. 아침 배식을 하는 피진정인에게 밥을 더 달라고 하였다가 피진정인이 거부하자 피진정인에게 “저 새끼 때문에 이 병원이 발전을 못해.”라고 하였습니다.

- 아침 배식을 마친 피진정인은 07:39경 아침 식사를 하던 진정인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왼발로 밀어 차고, 진정인이 뒤로 넘어지자 진정인의 몸통에 올라 무릎으로 허벅지를 짓누르며 양손으로 목 부위를 눌렀습니다.

- 이어 피진정인이 왼쪽 무릎으로 진정인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자 진정인은 뒤로 밀려나 넘어졌으며, 가까스로 일어나 무릎을 끓고 두 손으로 잘못했다고 빌자 폭행은 멈추었습니다.

 

o 인권위는 당시 폭행이 담긴 CCTV 동영상에서 진정인이 심각한 폭행을 당하고 있음에도 이를 본 같은 병실의 다른 환자들은 태연하게 식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평소에 보호사에 의한 환자의 폭행이 일상화된 것으로 보고, 향후 엄정한 처벌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o 피진정인의 폭행 당시 소속 병원은 2014. 11 .31. 폐업하였고, 이를 인수한 새로운 병원장은 병원의 명칭을 △△△병원으로 변경하였으며, 피진정인은 명칭이 변경된 병원의 보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o 인권위는 병원의 명칭은 바뀌었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병원장에게 소속 직원의 환자에 대한 폭행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또 관할 구청장에게는 지역내 정신병원에서 환자를 폭행하는 등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 17시간 이상 손발묶인 70대 노인 다른 병원 이송 후 결국 사망, 병원장 검찰고발>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알코올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한 70대 노인을 치료 및 안전을 이유로 17시간 50분간 침대에 양손과 양발을 끈으로 묶어 놓아 의식이 희미해져 다른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OO시 소재 당시 OOO의원장을 형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o 피해자 전 모씨(당시 72세, 남)는 2013. 11. 22.(금) OO시 OOO의원(의원급 정신의료기관)에 알콜의존증 치료를 위해 딸과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당시 혈압이 높고 고령이었던 전씨는 근처 내과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혈압이 높다는 것 외에 특별한 이상은 없어 오후 3시경 폐쇄 병동에 입원하였습니다. 전씨는 별다른 저항이 없었고 이상 징후도 보이지 않았으며 담배를 피우기도 하였습니다.

 

o 피진정인 최 모씨(당시 병원장)는 전씨가 알콜 금단증상을 보인다며 입원 후 얼마 지나지 않은 16:55 부터 20:10까지 4포인트 격리.강박을 실시하였습니다(1차 강박). 다음날 2013. 11. 23. 02:40경 전씨가 불안해하며 잠을 자지 않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등 낙상 위험이 있는 행동을 반복, 탈수 증상을 보인다는 간호사의 전화보고를 받고, 20:30경까지 약 17시간 50분간 4포인트 격리.강박을 실시하였습니다(2차 강박).

 

o 이 같은 격리·강박 시간 동안 전씨는 침상에 앉는 것을 부축해야 할 정도로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였고, 대부분의 강박 시간동안 피해자는 거의 의식이 없었습니다.

 

o 피해자는 2013. 11. 25. 월요일 15:00경 상태가 악화되어 근처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입원 후 곧바로 산소 호흡기를 착용하였고 다음날 새벽 2013. 11. 26. 04:20경 사망하였습니다.

 

o 「정신보건법」 제46조 제1항은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 신체적 제한을 허용하며, 이러한 격리․강박은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인권위는 피진정인의 강박지시가 피해자의 연령, 신체상태, 강박의 필요성과 지속시간에 대한 판단을 환자를 직접 관찰하지 않고 병원 밖에서 간호사의 말만 전해 듣고 지시한 점 등을 종합할 때,「헌법」 제10조 및 제12조, 「정신보건법」 제46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한 격리․강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피해자가 피진정인의 병원에 입원하여 강박을 당하면서 상태가 뚜렷하게 악화된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사망과 피진정인의 격리, 강박 지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어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진정인 최 모씨를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붙임1) 익명결정문(14-진정-0991800) 1부

붙임2) 익명결정문(13-진정-0937800) 1부

붙임3) 정신보건시설 진정 사건 증가추세, 원인 및 대책 등 1부. 끝.

 

 

[붙임3.]

1. 정신보건시설 진정사건 급격한 증가 추세

2011년 1,337건

2012년 1,805건(전년대비 458건 증. 35%증)

2013년 2,172건(전년대비 367건. 20%증)

2014년 2,775건(전년대비 603건. 27.7%증)

 

2. 정신병원 가혹·폭력 관련 진정건수는 입원관련 진정에 이어 두 번째임

- 2011년 ~ 2014년 : 정신병원 관련 진정 총 8,089건

- 입퇴원 관련 진정 : 4,665건, 전체의 57.6%

- 가혹·폭력 행위 관련 진정 : 1,163건, 전체의 14.3%

- 외부 통신 제한 관련 진정 : 722건, 전체의 8.9%

 

3. 발생 원인 및 대책

가. 정신병원내 폭행

-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어 있어 외부 감시가 취약

- 정신질환자들이 진정제기 능력 부족

- 진정을 제기해서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려고 하면, 병원 측에서 환자를 설득하거나, 돈을 주고 취하하여 처벌 곤란

⇒ 진정제기 없이도 가능한 방문조사 활성화, CCTV 보존기간 1개월이상 의무화, 폭행 발생시 병원장에게 연대 책임 필요

 

나. 격리·강박

환자 길들이기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격리강박

⇒ 2015년도 예정 격리강박 실태조사 예정

 

□ 연구배경 및 필요성

 

2013년 격리·강박관련 진정사건은 총 2,173건중 316건으로 14.5%차지하고 있고, 격리·강박 과정에서 상해를 비롯해 사망사건이 매년 발생하는 등 피해정도가 매우 심각함. 보건복지부 관련 지침은 격리·강박 기준을 너무 넓게 정해 놓아 자의적으로 시행할 우려가 있고, 격리·강박 장소인 격리실의 시설환경도 병원별로 상이하고 열악한 실정임.  

○ 이에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피해실태 파악 및 격리실 환경과 운영에서의 부당한 처우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어 종합적인 실태 파악 필요. 정신병원은 외부감시가 차단되어 있어 보호사가 자의적으로 격리·강박을 시행하고 의사의 지시가 있었던 것처럼 기록해 놓는 등 남용을 근절하기 어려움.

 

○ 격리·강박은 중대하고 직접적인 신체의 자유에 관한 사항이므로 요건과 절차 등을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법률에 정해 놓아야 하고, 정신의료기관의 격리실 운영 실태 체계적 점검과 개선 검토 필요

 

□ 연구의 목적

 

○ 정신병원 격리·강박 및 격리실 운영 관련 실태조사를 통한 법령, 제도 등 개선 정책과제 발굴 및 정책권고(의견표명)의 근거 제시

 

□ 주요 연구내용

 

○ 격리·강박 실태 조사 및 피해 조사

○ 격리·강박 요건, 시행 절차, 사후 관리, 최대 허용시간 등을 필요 최소 범위내에서 마련

○ 국내 정신보건시설 및 치료감호, 해외 정신보건시설 등의 격리·보호실 사례 분석 및 개선 방안 마련

○ 격리·강박 관련 사항을 법률에 근거하도록 정책권고안 마련.

 

□ 기대효과 및 활용방법

 

○ 격리·강박 요건, 절차, 사후 관리 등을 명확히 하여 남용 방지

○ 법률에 근거를 두고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여 이행 강제

○ 정신의료기관의 격리실 운영 실태 체계적 점검과 개선 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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