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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승인소위 권고 이행을 위한 토론회
담당부서 : 국제협력팀 등록일 : 2015-01-28 조회 : 1947

 

 

ICC 승인소위 권고 이행을 위한 토론회

 

- 시민단체 학계 등 전문가, 권고이행의 실효적 이행방안 모색 -

 

 

o 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5. 1. 29.(목) 14:00~17:00 프레지던트 호텔(31층 슈베르트 홀)에서 개최합니다.

 

o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ICC 승인소위의 권고 경향 및 배경, 승인소위 권고의 의미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이뤄질 예정으로, 시민단체와 학계, 국회 등 관련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ICC 승인소위의 권고이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o 인권위는 ICC 승인소위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과 진행 경과에 대해 설명하고 인권위원 선출시, 시민단체 등 광범위한 참여와 협의를 증진시킬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적 방안에 대해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o 토론회는 박경서 대한민국 초대 인권대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심상돈 인권위 정책교육국장, 김병주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장, 신수경 새 사회연대 대표, 이보라 장하나의원실 보좌관,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규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등이 참석합니다.

 

o앞서 세계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otutui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 ICC)의 승인소위원회는 지난해 우리 위원회의 등급 심사를 연기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인권위원 인선절차에 시민사회 등 광범위한 참여 및 투명한 선출과정을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ICC 승인소위의 권고를 이행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지명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지난 9월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인권위원의 선출․지명 권한을 갖고 있는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에게 권고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o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가 ICC 승인소위의 권고에 대한 각계의 이해를 도모하고 실효적인 권고이행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 붙임. 발표회 진행순서 1부.

 

< 붙임 >

ICC 승인소위 권고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토론회

 

□ 토론회 개요

ㅇ 주 제 : ICC 승인소위 권고의 의미 및 실효적 이행방안

ㅇ 일 시 : 2015. 1. 29.(목) 14:00∼17:00

ㅇ 장 소 : 프레지던트호텔 슈베르트 홀

ㅇ 주 최 : 국가인권위원회

 

 

□ 프로그램 및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13:30~14:00

등록

ICC 승인소위 권고의 의미 및 실효적 이행방안

14:00~16:30

∙좌장

- 박경서 (대한민국 초대 인권대사)

∙발제

- 심상돈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

∙토론

- 김병주 (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장)

- 신수경 (새사회연대 대표)

- 이보라 (장하나의원실 보좌관)

-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 제철웅 (한양대학교 교수)

- 조규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16:30~17:0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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