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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법 적용 의무화해야”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5-01-26 조회 : 270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법 적용 의무화해야”

 인권위,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범위확대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해외파견자가 실질적으로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적용을 확대‧의무화할 것과, 국회의장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 인권위 권고사항을 반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o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해외파견자는 현행 「산재보험법」 상 적용범위의 제한, 의가입 규정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국회에는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당연적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으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o 인권위는 법과 제도가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 변화에 미치지 못해 보호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해외파견자들이 헌법 및 국제인권기준이 명시한 사회보장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현행 산재보험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특수현태종사자 관련>

o 인권위는 우선, 외형만 특수형태종사자일 뿐 실직적으로는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로부터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는 ‘위장된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들이 산재보험을 비롯한 노동관계법 상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ILO의 「고용관계에 관한 권고」의 취지에 따라 위장된 고용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o 인권위는 또, 현재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6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폐지하고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면제 또는 지원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현재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는 6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실제 산재 보험에 가입된 종사자는 전체 종사자의 9.7%정도(‘14년 8월기준, 435,186 명중 42.387명)에 불과합니다.

- 인권위는 이러한 낮은 보험적용률이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4항의 ‘적용제외 신청제도’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제2항의 ‘보험료 종사자 부담제도(사업주와 종사자가 1/2씩 부담)’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면제하는 대신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강화가 소규모 사업주에게는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정소득 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사업주에 대해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o 인권위는 나아가 현재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6개 직종 외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현재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험설계사, 콘크 리트믹서트럭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주로 하나의 사업장에 전속되어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6개 직종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는 현재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6개 직종 약 48만명을 포함하여 약 40개 직종 128만명으로,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약 60%는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인권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사업운영 독립성을 가진 자영인과 달리 노무제공 상대방인 사업주에게 경제적 종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반 근로자와 유사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해외파견자 관련>

o 인권위는 해외파견자의 산재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보험료 이중부담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전체 해외파견자가 국내 산재보험보다 불리한 수준의 보호를 받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이를 위해 국내 산재보상보험보다 불리하지 않은 민간보험에 가입했거나 현지의 법제도를 통해 국내 보상보험과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받는 등 합리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해외파견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o 인권위는 이와 함께 해외파견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기 위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해외파견근로자의 규모, 산재보험을 비롯한 업무상 재해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 현황 등 해외파견근로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므로, 정부가 이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 붙임 : 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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