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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지명 관련 권고이행 촉구를 위한 성명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5-01-14 조회 : 2005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지명 관련

권고이행 촉구를 위한 성명

 

 

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전 세계 국가인권기구의 모임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이하 ‘ICC’) 산하 승인소위원회(이하 ‘ICC 승인소위’ )로부터 2004년 가입시부터 독립적 국가인권기구로서의 활동과 기능의 적정성을 인정받아 A등급 판정되어 이를 유지해 왔으나, 지난 2008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하 ‘인권위원’이라 함)의 선출과정에 관한 우려를 지적받은 바 있으며, 지난 2014년 3월 상반기 및 11월 하반기 심사에서 등급판정이 연기되었습니다.

 

ICC 승인소위는 2008년, 우리 위원회에 A등급 판정을 하면서 인권위원 선출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포함한 광범위하고 투명한 선출과정을 도입할 것을 독려하였으며, 2014년 상반기 등급판정을 연기하면서 인권위원의 선출시 명백하고 투명하며 참여가 보장되는 절차에 관한 규정, 다양성 보장을 위한 규정 등이 관련 법규에 없다며 이들 조항이 규정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지명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고 함)을 마련, 2014. 9. 22.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인권위원의 선출․지명 권한을 갖고 있는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에게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가이드라인은 인권위원의 자격과 책무, 인권위원의 다원성 보장, 인권위원 선출․지명의 절차에 관한 원칙을 담고 있어 선출․지명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각 기관이 관련 내부규정을 만들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 구성원의 임명은 인권의 보호‧향상을 위해 시민사회의 다양한 사회계층들의 다원적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고, 구성원의 안정적인 역할이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은 아직까지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ICC 승인소위는 2014년 하반기 심사에서 상반기 결정권고와 같이 인권위원 임명 절차의 투명성과 광범위한 참여 및 협의절차가 없음, 인권위원 선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음 등을 지적하며, 이를 구속력 있는 법이나 규정으로 만들 것을 권고하고, 우리 위원회에 대한 등급심사를 2015년 상반기(3월)로 연기하였습니다.

 

현재 국회가 신임 인권위원 선출을 위하여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국회, 정부, 대법원은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반영하여 인권위원 선출․지명의 절차를 규정으로 명문화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2015년 3월, 상반기 심사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모범적인 국가인권기구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 해 온 우리 위원회의 국가인권기구 등급이 강등되거나 등급심사가 재차 연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인권위원 선출․지명기관의 노력과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위원회가 권고한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내부 규정을 마련할 것을 선출․지명기관에 대하여 촉구하며,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권고 이행계획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국제사회에서 모범이 되는 독립적 국가인권기구로 거듭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할 것이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5. 1. 12.

 

국가인권위원회

 

※ 붙임. 「국가인권위원회법」개정 및 「가이드라인」이행 권고 결정문(2014.9.2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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