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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 권고 일부만 수용돼”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5-01-08 조회 : 2705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 권고 일부만 수용돼”

인권위, “정부,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한적 허용,

주민등록 행정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은 빠져 있어”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주민등록번호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부합하도록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선을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에게 권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회신을 검토한 결과 일부만 수용되었음을 공표합니다.

 

o 이와 관련 정부가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2014.12.30)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주민번호출로 생명·신체 위해 또는 중대한 재산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폭력 관련 피해자로서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고, 주민번호를 주민등록 행정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은 빠져 있어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o 인권위는 2014. 5. 26. 국무총리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관련 행정업무와 사법행정업무에 한정하여 사용하고, 다른 공공영역에 대하여는 목적별 자기식별번호 체계를 도입할 것, 민간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법령을 재정비하여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o 인권위는 또 국회의장에게 ‘임의번호로 구성된 새로운 주민등록번호체계를 채택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를 마련하며, 주민등록번호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o 인권위 권고에 대한 답변에서 국무총리는 “주민번호 외 다양한 식별수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주민번호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권고 취지를 일부 수용하는 태도로 보이나 검토 계획이 추상적이고 주민등록 행정목적이나 사법 행정목적 이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번호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이 빠져있어 개인정보보호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o 인권위는 또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권고를 참고하도록 하고, 관련 법안을 심사하도록 할 계획”이라는 국회의장의 답변은 권고에 대해 참고만 할 뿐 구체성과 명확성이 부족한 답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모든 국민의 깊은 관심대상이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인권위 권고에 관한 정부 및 국회의 일부 불수용 사실을 공표해 정부‧국회의 입장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공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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