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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복무자와 사회복무요원간 호봉 차이는 차별”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5-01-07 조회 : 3204

 

현역복무자와 사회복무요원간 호봉 차이는 차별

인권위, ○○○○공사에 “호봉평정점수 산정시

사회복무요원과 현역복무자 차이 줄이도록” 관련규정 개정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공사가 신입사원의 호봉을 산정할 때 현역복무자와 사회복무요원 간 1호봉의 차이를 두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항이 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경력을 호봉평정점수로 산정함에 있어 현역복무자와의 간극을 줄여갈 것을 권고했습니다.

 

o 인권위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가 공익목적의 지원업무로 공무수행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사회복무요원이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받는 점, 복무 중 순직이나 공상 등을 당할 경우 현역병과 같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간의 복무기간 인정의 차이는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o ○○○○공사에 재직하고 있는 진정인 김 모씨(78년생)는 공사가 신입사원 등의 호봉산정에 있어, 현역제대자와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자 간 1호봉의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2014.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공사는 현역 복무경력을 최대 24점으로 평정하고,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복무경력을 최대 12점으로 평정하며, 12점을 1호봉으산정하여 현역복무자와 사회복무요원 경력자 간 실질적으로 1호봉의 차이를 두고 있었습니다.

 

o ○○○○공사는 현역과 보충역의 복무경력을 구분하여 호봉에 반영하는 것은 해당기간 동안 국가와 사회에 대한 기여도, 사회참여 불가능(취업활동 불가, 경력 단절, 개인생활 제한 등), 현역과 보충역 복무에 대한 보편적 정서 등을 고려한 차등 보상 및 지원의 취지라고 주장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이에 대해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간의 복무 조건, 복무 강도, 복무 중 가능한 사회참여 정도 등 현존하는 차이를 감안하면 호봉산정 시 어느 정도 차이를 두는 것을 이해할 수도 있지만, 가능한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o 인권위는 특히 전역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인력 개발 및 활용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현역병 복무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경력자 간에 1호봉의 차이를 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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