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의 과도한 신체검사는 인격권 침해”
-인권위, 법무부 장관에게 「계호업무지침」 개정 등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는 구치소 수용자와 동행한 OO구치소 교도관이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 구치감에 돌아온 수용자에게 외부와의 접촉 정도 등 고려없이 과도하게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이와 관련해 법무부장관에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93조 제2항의 “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맞도록 수용자 신체검사 시, 범죄의 경중, 언행 등의 특이점 유무, 출정 후 환소하는 수용자의 경우 외부와의 접촉 정도 등 신체검사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 방법을 단계적으로 세분화하는 방향으로「계호업무지침」을 개정하고, 수용자 신체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체검사 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o 진정인 조 모씨(남, 79세)는 “2014. 2. 11. 검찰청에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조사 후 대기실로 내려왔는데 교도관이 팬티까지 강제로 내리게 하는 등 신체검사를 하여 엄청난 수치심을 느끼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2014.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 하였습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은 2014. 2. 11. 14:00경 검찰청 검사실에 소환되어 국선 변호사 접견 등 외부인과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도관의 계호를 받으며 단독 조사를 받은 후 23:45경 검찰청 내에 있는 구치감으로 환소되었습니다.
o 피진정인 최 모 교도관은 반입물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구치감 내 신체검사실에서 단독으로 진정인을 소형검신기로 검사하였고, 신발을 벗도록 하여 신발 및 깔창 검사, 진정인의 상의와 하의를 탈의시키고 촉수검사, 그 상태에서 팬티를 내리게 하여 육안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o 피진정인은 계호업무지침에 따라 진정인의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인권위는 당시 검사실에서 진정인이 단독으로 조사를 받았고 국선변호사 등 외부인과 접촉한 사실이 없는 점, 교도관이 계속 진정인의 옆에서 계호하여 피진정인에게 인계한 점, 이외 진정인이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금지물품 등을 은닉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주목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교도관이 행한 진정인의 신체검사가 목적에 비해 과도하였다고 보았으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93조 제2항을 위반하여「헌법」제10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o 그러나 인권위는 이와 같은 인권침해가 피진정인의 개별적인 책임이라기보다는 「계호업무지침」상 신체검사의 방법이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기인한 것이라고 보고 법무부장관에게 「계호업무지침」을 개정할 것 등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