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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노선 변경 시 저상버스 배차여부 고려해야”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2과 등록일 : 2014-12-22 조회 : 2839

 

“버스노선 변경 시 저상버스 배차여부 고려해야”

 

인권위, OO시장에게 장애인 등 교통약자이동권 보장하도록 의견표명

 

o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OO시장에게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가 배차되지 않는 구간에 대해 빠른 시일 안에 저상버스를 배차할 것과 버스노선 변경심사 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구간 별 교통약자 현황 및 저상버스의 배차 여부를 고려하도록 의견표명을 하였습니다.

 

o 진정인 이 모씨(67년생)는 약 4개의 버스노선이 운행되는 OO시 △△동에서 OO시청이 있는 시내중심가 이동 구간에 휠체어 이용승객이 승차할 수 있는 저상버스는 1개 노선에서 운행중인데, OO시가 운수사업자의 수익성 등 어려움으로 버스노선변경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노선이 폐지돼 시내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사라졌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o「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제1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2007 ~2011)은 2011년 까지 전국적으로 저상버스 9,130대 도입을 목표로 했으나 실제 도입된 차량대수는 3,899대로 목표에 훨씬 못 미치는 42.7%만 공급된 실정입니다.

 

o OO시의 경우 2013년 기준 343대의 시내버스 가운데 59대(17.2%)의 저상버스를 도입하였으며, 전국평균(16.4%)보다는 약간 상회하는 수준(0.8%)이나 2013년 단 한 대의 저상버스도 도입하지 않았고, 장애인콜택시를 제외하면 지하철과 같이 휠체어 이용자들이 탑승 가능한 다른 교통수단이 없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o 권위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OO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버스노선변경을 인가하는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에게, 저상버스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노선변경을 심사 시 각 구간의 교통약자 현황과 저상버스 배차 현황을 고려해,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2012~ 2016)에 부합하도록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을 증차할 것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 붙임 : 익명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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