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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질식사고 등 초래한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재활교사 검찰 고발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2과 등록일 : 2014-12-18 조회 : 3404

 

중증장애인 질식사고 등 초래한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재활교사 검찰 고발

지자체에 시설의 위법사항 관련 행정처분, 시설 거주인 보호조치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OO도 OO시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OOOO에서 중증 지적장애인 박 모씨(여, 47세)가 보호소홀로 떡을 먹다 질식사고(2010) 후 현재까지도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 중인 사건, 2014년 장애인거주시설 OOOOOOO (2012. 9월, OOOO시설에서 분리‧설립한 시설)에서 중증 지적장애인 이 모씨(여, 35세)의 돌발 행동을 제지하다 팔을 부러뜨린 사고와 관련해 생활재활교사 박 모씨(여, 26세)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또 OOOO시설이 거주 장애인간에 발생한 성추행 등에 대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 것, OOOOOOO 시설이 간호사를 배치하지 않고 거주인 건강관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2013년 중증 지적장애인 김 모씨(남, 38세)가 결핵으로 사망한 것, 두 시설 모두에서 일부 장애인에게 다른 장애인을 돌보도록 해온 것 등과 관련하여 관할 감독관인 지방자치단체에 해당시설의 행정처분을 포함하여 인권교육, 주기적인 시설 거주인 면담을 포함한 점검과 감독 강화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2014. 4. 두 곳의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거주 장애인간의 성추행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고, 거주인 보호를 하지 않아 질식사고, 사망과 골절사고 등이 계속 발생하였으며, 시설 종사자가 거주 장애인에게 청소나 세탁 등 일을 부당하게 시키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한 후 현장조사 및 시설 거주 장애인들에 대한 심층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OOOO 시설 측은 과거부터 일부 거주인간에 부적절한 성관계, 성추행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도 추가 피해사례에 대한 조사, 피해 거주인에 대한 적절한 보호, 재발방지 대책의 강구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o 인권위는 또 2010. 11. 시설에서 후원물품으로 받은 찹쌀떡을 거주인들에게 간식으로 제공하던 중 생활재활교사가 음식에 집착하는 중증 지적장애인에 대해 주의를 게을리 하여 장애인이 떡을 먹다 기도가 막혀 뇌경색으로 현재까지 의식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은 교사가 OOOOOOO 시설로 옮겨 근무 중 2014. 3. 중증 지적장애인간 다툼을 말린다며 장애인을 힘으로 잡아끄는 행동으로 인해 골절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힌 점을 확인했습니다.

 

o OOOOOOO 시설에서는 중증 지적장애인이 온 몸에 결핵균이 퍼진 상태에서 폐렴과 신부전증으로 2013. 8. 사망하였는데 수사기관 부검 전까지 해당시설은 장애인의 질병상태를 전혀 몰랐습니다. 이미 2012. 7. 건강검진 결과 이 장애인에 대한 폐질환 의심 소견이 있었음에도 추가 진료 등을 하지 않았고 사망 직전인 2013. 5.~7. 시설에는 배치해야 하는 간호사도 없었습니다.

 

o 두 시설의 거주인은 모두 지적장애인들인데 일부 생활재활교사 등은 다른 거주인들에 비하여 기능이나 인지력이 나은 장애인들에게 다른 장애인의 침구를 정리하게 하거나, 세탁‧청소를 시켰으며, 스스로 대소변 처리가 어렵거나 혼자 활동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보조하는 일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o 인권위는 이러한 조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검찰총장에게, 2010. 11. 17. OOOO에서 발생한 피해자의 질식사고, 2014. 3. 10. OOOOOOO에서 발생한 피해자의 골절사고와 관련하여 박 모씨를 「형법」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발한다.

 

2. OO시장에게,

가. 두 시설이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7, 제60조의4 규정에 반하여 거주인에 대한 건강관리를 해태한 행위와 거주인 간의 성추행에 대한 부주의한 행위, OOOOOOO의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5〕의 간호사 배치 등의 시설인력기준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

나. 두 시설의 모․부성권 보호와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교육과 지원책을 마련할 것

다. 두 시설에서 거주인들의 권리 침해나 제약, 부당한 처우가 없도록 주기적으로 거주인 개인별 심층면담을 실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3. OOOO 원장에게,

가. 두 시설 거주인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을 소속 종사자와 거주인에게 상당 기간 반복하여 실시하고, 시설내의 성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나. 거주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나 기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적인 보호 및 의료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소속 종사자에 대한 내부 관리 및 감독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 붙임 : 익명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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