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의료기관 평가인증 시
환자 신체억제대 사용, 격리‧강박 안전여부 평가 포함
인권위, “그동안 일반의료기관 격리‧강박 관련규정 없어 인권침해 우려”
o 2015. 1월부터 의료기관 평가인증 시 환자에게 신체억제대를 사용하거나, 격리‧강박을 할 경우 지침에 따라 적절하고 안전하게 시행하는지 여부가 평가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난 5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보건시설과 달리 일반 의료기관에는 환자의 격리‧ 강박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환자의 신체의 자유 침해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o 이에 보건복지부는 권고를 수용하여 내년부터 일반 병원에서 신체억제대 사용, 격리‧강박시행에 관한 사항을 의료기관 평가인증 시 평가항목으로 포함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신체억제대가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통보해 왔습니다.
o 복지부는 또 지난해 12월 관련 전문가, 협회 등과 협의하여 「신체억제대 사용감소를 위한 지침」을 제정해 배포한 바 있으며, 현재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o 환자의 격리․강박은 신체를 직접 강제하는 것으로 신체 자유의 제한 정도가 크고, 남용될 경우 환자의 인권과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으나, 그동안「의료법」등에는 환자치료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격리․강박의 기준과 관련한 어떠한 규정도 없었습니다.
o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의 권고 수용을 환영하며, 일반 의료시설에서 환자의 격리․강박이 남용되지 않고, 환자의 인권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 붙임 :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