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에 대한‘빨갱이’표현은 인격권 침해” 읽기 :
모두보기닫기
“민원인에 대한‘빨갱이’표현은 인격권 침해”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4-12-16 조회 : 2252

 

“민원인에 대한‘빨갱이’표현은 인격권 침해”

- 인권위, OO지방법원장에게 직무교육 실시 권고 -

 

o 국가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OO 지방법원장에게 민원 업무수행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빨갱이’라고 표현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판단하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피진정인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o 진정인 이 모씨(남, 59세)는 OO지방법원 OOOO과를 방문하여 업무처리 담당자와 목소리를 높이며 언쟁을 하던 중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빨갱이’라는 부적절한 말을 하였다며 2014. 5. 19,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o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공공기관 사무실에서 접수담당자에게 화를 내면서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는 상황을 목격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빨갱이 같은 사람이군’이라고 혼자말로 중얼거렸다고 진술하였습니다.

 

o 이에 대해 인권위는 ‘빨갱이’라는 단어가 지니는 사전적 의미와 특수한 사회적 의미를 고려할 때 진정인을 대상으로 ‘빨갱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행위는「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o 인권위는 이를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하는 공무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기관장에게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