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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관련 권고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4-12-01 조회 : 2725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범위를 넓히고

 상시지속 간접고용근로자도 전환대상에 포함시켜야”

-인권위, 고용노동부 및 교육부 장관에게 모범사용자 역할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4. 11. 10. 고용노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대상범위를 넓히기 위해 상시지속근로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 전환예외의 사유를 축소하도록 정규직 전환 지침을 개정할 것, ▶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각각 권고하였습니다.

 

o 2011년 고용노동부가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에 의하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체의 월평균임금은 약 127만원, 비정규직과 동종의 유사업무를 하는 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은 약 211만원으로 나타나, 고용형태에 따른 공공부문의 임금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 또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자료(통계청, ’14.8.)‘산업별 공공부문’ 사회보험 적용률을 보면, 임금 이외 근로자 생활의 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사회보험, 법정‧비법정 복지제도의 적용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참조 : 붙임)

 

 

<붙임 :2014년 산업별 공공부문 사회보험 등 적용률(2014년 8월, 단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유급휴가

정규직

98.5

99.6

49.9

99.9

96.4

79.7

94.4

비정규직

45.6

49.9

49.3

38.7

37.2

19.5

31.7

전체

78.1

80.5

49.7

76.3

73.6

56.5

70.2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4년 8월) 원자료에서 계산)

 

 

o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수는 2003년 이후 전체 공공부문 근로자수 대비 20%를 약간 상회한 수준에서 최근 소폭 감소했으나, 간접고용 근로자 수는 최근 7년 동안 약 73% 증가하여, 간접고용 근로자의 수를 줄이기 위한 정부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o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정부대책의 핵심은 상시지속근로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고용안정성을 도모하겠다는 것인데, 고용노동부가 2013년에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이후 3년간 전환예정인 비정규직 수는 전체 약25만명의 약 26.1%에 해당하는 약6만6천명으로 약 18.5만명(73.9%)이 전환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o 고용노동부가 2012. 1월 발표한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은 상시지속적 업무의 판단기준으로 ①이전 2년 이상 지속되었고 이후 2년 이상 지속이 예상되며, ②연간 10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일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o 러나 이러한 기준은 동절기 3개월 동안 업무가 없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현장업무 근로자들을 전환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고, 전후 2년 이상 지속성을 요구하는 등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또한 현재 전환지침은 기간제법상 전환예외 인정사유에 해당하거나 업무량 감소가 예상되면 무기전환대상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55세 이상 고령자와 연구직 근로자를 전환예외로 하는 것입니다.

 

o 인권위는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당사자가 실감할 정도의 현실적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전환대상자를 엄격히 가리는데 초점을 두기 보다는 가능한 더 많은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o 상시지속근로를 판단하는 기준인 업무지속기간 기준을 완화하거나 연중 9개월 계속으로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 55세 이상 고령자와 연구직을 전환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o 또 상시지속근로를 하는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과 고용안정성이 다른 비정규직들에 비해 더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데도,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배제한 상태에서 무분별한 외주화 통제, 용역업체 근로자 보호, 직접고용 전환시 지원 중심의 대책이 시행되었으나 효과가 미미하여 이들에 대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안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o 공공부문이 간접고용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절감 및 경영효율화’인데 이는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저임금을 전제로 합니다. 인권위는 공공성을 중요시 해야 하는 공공부문이 간접고용 근로자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모범사용자로서 상시지속근로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붙임 : 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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