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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기관 진정실 화장실에 차폐시설 부재는 인권침해
담당부서 : 부산인권사무소 등록일 : 2014-12-01 조회 : 2122

 

교정기관 진정실 용변기 이용시, 차폐시설 없었다면 인권침해

- 인권위, 임시 가림막 설치 등 신체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 필요 -

 

o 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CCTV가 설치된 교정기관 진정실의 용변기 차폐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용자가 용변 시 신체 부위가 노출되도록 한 것은「헌법」제10조 및 제17조가 보장하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o 인권위는 교정기관 진정실 내 수용자가 화장실 이용 시 신체 노출이 되지 않도록 진정실 내 CCTV 각도 조절, 임시 가림막 설치 등 신체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o 진정인 김 모씨(67년생)는 OO구치소 진정실에 수용되었는데, 진정실은 24시간 CCTV가 작동하고 있음에도 변기 차폐시설이 전혀 없어 용변 시 인권침해를 당하였다며 2013. 6.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o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은 소란행위로 인해 보호장비를 사용한 상태로 24시간 CCTV 촬영 중인 진정실에 수용되었으며, 신체를 가릴 수 있는 차폐시설이 없는 상태로 바닥 매립형으로 설치된 용변기에서 용변을 보았습니다.

 

o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제4조는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위 법률 제94조 제1항 및 제3항은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는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피계호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위 법률 시행규칙 제162조 제3항은 “거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변을 보는 하반신의 모습이 촬영되지 아니하도록 카메라의 각도를 한정하거나 화장실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인권위는 진정실의 내부벽체에 충격 완화재를 사용하는 등 자살, 자해, 난동의 상황을 대비하여 진정실을 설계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정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고 수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있음은 인정하였습니다.

 

o 그러나 진정실 내 CCTV의 각도를 조절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는 수용자의 신체 부분이 촬영되지 않도록 하거나, 임시 가림막을 지급하는 등 신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려할 수 있고, 자살‧자해 등에 사용될만한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한 재질로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해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o 인권위는 화장실을 이용할 때 신체를 가릴 수 있는 조치도 없이 진정인의 화장실 이용 모습을 그대로 촬영한 행위는, 진정실 수용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헌법」제10조 및 제17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o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방관에게 교정기관 진정실 내 수용자가 화장실 이용 시 신체 노출이 되지 않도록 시설 보완 계획을 마련할 것과, 계획 수립 전까지 진정실 내 CCTV 각도 조절, 임시 가림막 설치 등 신체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 붙임 : 익명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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