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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촉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4-11-20 조회 : 2283

 

아파트 경비원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촉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 현 최저임금 적용률 올해 말까지만 효력, 대규모 실직사태 우려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4년 현재, 서울지역에서만 최소 35,000여명으로 추산되는 아파트 경비원들이 올 연말 대규모 실직의 위험이 있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른 감시·단속직 근로자에 대 최저임금 90% 규정은 2014. 12. 31.까지 적용되며, 2015. 1. 1.부터 효력을 상실하여 최저임금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한 인건비 증가가 예상되고, 비용부담을 덜기 위한 인력감축이 대규모 해고 사태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11년말 감시·단속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률이 80%에서 90%로 바뀔 때에도 전체 아파트 경비원 중 최소 10% 이상의 경비원이 해고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노원노동복지센터에 의하면 최근 서울시 중계동 소재 아파트 경비원 60여명은 2014. 12. 31.자로 계약이 해지된다는 통보를 받아,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노인의 인권상황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인 노인 빈곤율 및 노인 자살률은 매우 심각한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2014년 OECD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은 49%로 OECD 평균인 13%의 3배가 넘어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이며, 노인 자살률도 10만 명 당 약70명으로 최고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 이후 노인이 되어서도 근로를 통한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해야하는 노년층이 많은 것이 우리나라 노인인권의 현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아파트 경비원들은 남성이 직장을 퇴직하고, 노인이 되어 일할 수 있는 생애 마지막 직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가 2013년 실시한 실태조사 등에 의하면 조사대상 경비원 중 약 83.7%가 용역·파견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의 형태이고, 전체 경비원 중 94.6%가 3개월에서 1년 이내의 짧은 계약기간을 정하는 비정규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합니다.

이와 같이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내하며 일하는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한 집단해고사태는 방치될 수 없는 문제이지만, 아파트 경비원들의 고용상태 및 처우에 대한 전국적 실태파악도 되어 있지 않고 집단해고에 대한 대책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파트 경비원들의 집단해고 문제는 경비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택법」이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로 “주택이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공급되며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제3조 제3호)하고 있듯이, 경비원수가 줄어들면 입주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에서 살 권리가 보장되기도 어려우므로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올 연말 우려되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대규모 실직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추진할 것과 전국 아파트 경비원들의 고용상태 등 근로조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포함하여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4. 11. 20.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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