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지원법안 발의 철회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성명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14. 10. 10. 여야의원 45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인권교육지원법안’(이하 ’이 법안‘)이 철회(2014.11.6)된 것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여야의원 45명이 발의한 법률안이 일부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발의가 철회된 것에 안타까움을 표명합니다.
이 법안은 ‘인권교육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군대, 학교 등 사회 각 영역의 인권침해 및 차별을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또한, 이 법안은 유엔이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인권교육훈련선언 등을 통해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제적 흐름을 반영한 시의적절한 법안이었으며 대한민국의 인권 수준과 국격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특히, 이 법의 제정으로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민주시민으로서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 등을 습득하여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나아가 평화로운 세상 구현의 길을 앞당길 수 있으리라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동성애를 조장하는 어떠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가 “이 법안이 동성애를 조장하는 법” 이라며 격렬한 입법반대 활동을 벌여 법률안의 발의가 철회되었습니다.
법안의 입법과정은 대국민 여론수렴을 위하여 입법예고 및 공청회 등의 법적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 과정에서 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법안에 반영 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법안이 철회 된 것에 대하여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명합니다.
둘째, 인권교육 활성화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요구이며, 이를 뒷받침하고 내실화 할 수 있는 인권교육지원법 제정은 꼭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성장과 민주화라는 두 개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동시에 인간존엄성과 생명의 가치가 온전히 존중되지 못하고 인권의 가치가 경시되는 사회적 현상이 여전히 남아 있고, 이는 장애인 복지시설 내 폭행사건, 군대 내 폭행‧사망사건 등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사고를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사건을 방지하고 인간의 존엄성 회복과 더불어 군대, 학교 등 사회 각 영역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우리나라가 보다 안전한 선진사회를 구현 하는데 기여하는 법안임을 감안할 때 이 법의 제정은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지난 제17대 국회에서 정부입법으로, 제18대 국회에서는 의원입법으로 인권교육지원법안의 입법을 추진해 온 바 있습니다. 비록 이 법안이 제19대 국회에서 발의 후 철회 되었으나, 우리 위원회는 향후 이 법안의 입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힙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종교단체, 학계, 시민사회, 정․관계 등 모든 사람의 의견을 소중히 모아 법안이 합리적으로 성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국제사회와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인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모든 사람의 인권이 온전히 지켜져,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4. 11. 12.
국가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