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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진단없이 정신병원 강제 이송한 병원직원 검찰수사 의뢰
담당부서 : 차별조사2과 등록일 : 2014-11-12 조회 : 2315

 

대면진단없이 정신병원 강제 이송한 병원직원 검찰수사 의뢰

- 인권위, “형법상 체포 및 감금죄 혐의 인정될 수 있어”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비자의(非自意)입원 시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문의 등의 대면 진단 없이 강제력을 동원해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한 사건에 대해 형법상의 체포, 감금죄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강제이송에 관여한 병원 원무과장 등 3인에 대하여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o 인권위는 또 동 사건과 관련해 해당병원장에게 소속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o 진정인 이 모씨는 2013. 7. 26.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아내와 딸의 동의하에 피진정인들에 의해 강제 입원당했다며, 입원당시 피진정인들에 의해 집안에서 강제로 끌려 나갔고, 이 과정에서 진정인이 신발을 신고 나가겠다고 하였으나 신발도 신지 못한 채 구급차에 태워져 강제로 입원이 되었다며, 2014. 2.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o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으면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 정신보건법 제24조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질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하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후,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인권위는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의사를 만나기 위해 병원까지 려간다는 이유로라도 저항하는 정신질환자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참조/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

 

o 인권위는 또 병식이 없고, 자타해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정신보건법」제26조의 응급입원 제도를 이용하여, 소방공무원과 경찰의 협조 받아 강제 이송이 가능하고, 그 외 보호자의 동의만으로는 병원 직원이라 해도 강제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붙임 : 익명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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