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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지적장애인 폭행 후 장시간 방치한 직원 징계해야"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2과 등록일 : 2014-11-11 조회 : 2356

 

인권위,"지적장애인 폭행 장시간 방치한 직원 징계해야”

시설에 재발방지 및 인권교육, 지자체에 특별지도점검 등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광역시 ○○군 소재 ○○○○○ 장애인거주시설장에게 지적 장애인을 폭행하고, 신속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업무 인수인계를 실시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해당 직원을 징계할 것과 종합적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을 시설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군수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o 인권위는 2014. 6. ○○광역시로부터 2013. 12.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지적 장애인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진정을 접수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폭행, 의료조치 소홀, 보고 지연, 불명확한 인수인계, 휴일 1인 근무로 인한 장애인 보호조치 미흡 등을 확인했습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시설의 생활재활교사 이 모(39세)씨는 시설거주인 이 모씨(34세, 지적장애 1급)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 휴지통에서 두유 팩을 꺼냈다는 이유로 몸싸움을 벌였고, 거주인 이 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밀기, 어깨 및 목 누르기, 올라타서 누르기 등의 방식으로 얼굴, 등, 목 부위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o 이 모 교사는 피해자가 울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임에도 빈 방에 혼자 들여보낸 뒤 문을 잠근 상태로 방치하였고, 방에서 피해자가 쾅쾅 소리를 내는 등 오른손 제 5중수골이 골절(추후 수술 및 6일간 입원)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즉시 병원 진료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o 인권위는 이 같은 행위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7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제1항에서 금지하는 장애인에 대한 폭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o 인권위는 또, 조사과정에서 사건 당일 해당 시설에서 직원 1명이 장애인 9명을 보호한 사실, 사건 발생 직후 근무교사들이 인수인계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 시설장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했습니다.

 

o 인권위는 이를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 4 제1항에 명시된 시설 운영자의 장애인에 대한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o 한편, 인권위는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군청이 매년 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도 회계 분야의 점검에 그쳤으며,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사 및 시정한 사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유사한 인권침해의 방지를 위해 감독기관이 보다 적극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붙임 : 익명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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