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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임의번호로 부여하고, 변경 제한조건 완화해야”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4-11-11 조회 : 1954

 

“주민등록번호 임의번호로 부여하고, 변경 제한조건 완화해야

- 인권위, 「주민등록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정부가 입법예고 중인 「주민등록법」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임의적 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부여하고,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재산 또는 생명‧신체상의 피해 우려가 있거나 그 피해가 확인된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제한 요건을 완화하도록 의견표명을 하였습니다.

 

o 이와 같은 의견표명은 안전행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과 관련해 우리 기관의 의견을 요청한 결과로, 인권위는 앞서 2014. 5. 국무총리에게 목적별 자기식별번호 체계를 도입할 것, 국회의장에게 임의번호 체계를 채택하고 변경절차를 마련할 것,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할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o 인권위는 국민 대부분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유출된 주민번호에 의한 피싱, 스미싱, 소액결제 사기 등 크고 작은 금융사기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후로도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 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누가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한 우려와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o 인권위는 이에 따라 개정법률안이 제시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조항인 ‘생명․신체를 해치거나 재산상의 중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대함’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보았습니다.

 

o 인권위는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사람은 주민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이미 유출되어 금융범죄에 잠재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재산상 피해금액이 크고 작음에 따라 법률적 구제의 형평성을 달리하여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o 아울러 인권위는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주민번호 변경 허용의 취지 및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지한 채 일부 자리만을 변경해 특정 값 부여와 그 사유를 기재할 경우 사생활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낙인효과를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임의의 번호를 부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붙임 : 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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