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드립니다
<연합뉴스('14. 8. 7.자)> “제 머리 못깎는 … 내부 성희롱 주먹구구 처리” 제하의 기사와 관련,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ㅇ 위 기사에서 언급한 사건과 관련하여 인권위는 진정접수 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신중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동 사건은 진정인의 요청에 따라 피진정인이 특별인권교육을 받았고 진정인이 자발적으로 진정을 취하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8호(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에 따라 각하 처리되어 종결된 사건입니다.
ㅇ “인권위가 한 동안 진상조사하지 않았다”는 언급과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
- 본 진정사건 종결 후, 내부적으로 진상조사 및 사건 해결을 위한 절차를 계속해 왔으며, 내부 감사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ㅇ “가해자‧피해자 분리 등 기본조치조차 안 해”와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
- 진정접수와 동시에 피해자는 휴가․휴직으로 진정 당사자간 사실상 분리되어 별도의 조치를 취할 실익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 휴직자 복직시에는 당사자들이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ㅇ 인권위는 모든 사건을 예외 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며, 언론보도에 언급된 피해자의 주장에 대하여 현재 감사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붙임 : 사건 진행경과 1부
[붙임] 사건 진행 경과
• 2014. 9. 30. 진정사건접수 • 2014. 10. 2. 조사관, 진정인 면담조사 • 2014. 10. 8. 피진정인 2인 특별인권교육수강 • 2014. 10. 8. 진정인의 진정 취하 • 2014. 10. 16. 진정사건 종결(각하) • 2014. 10. 17. ~ 2014. 11. 5. 성희롱 예방규정에 따른 조사 및 처리 • 2014. 10. 6. 감사 지시 후, 현재 감사 진행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