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보호수용법(안)」 토론회 개최
- 학계,시민단체,주무부처, 입법관계자 참여 이중처벌, 인권침해 소지 논의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4. 11. 6.(목) 15:00~17:30 인권위 배움터(8층)에서 현재 입법예고 중인 「보호수용법(안)」의 이중처벌, 인권침해 소지 등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o 지난 9월 예고된 「보호수용법(안)」은 아동성폭력범죄, 상습성폭력범죄, 연쇄살인범죄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형기를 마치더라도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곧바로 사회로 돌려보내지 않고 일정기간 수용해 사회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o 보호수용법안에 따르면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보호수용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1년 이상 7년 이하의 법위 내에서 보호수용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o 이에 대해 흉악‧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안이라는 의견과 이와는 상반된「구사회보호법(1980도입, 2005폐지.)」상 보호감호제의 부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o 인권위는 신군부 집권과정에서 입법화된 「구사회보호법」에 대해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2004년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o 이번 토론회에서는 ‘보호수용법(안) 도입 배경과 내용’, ‘보호수용제도의 법적, 형사정책적 문제점’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학계‧시민단체‧주무부처 및 입법관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으로 「보호수용법(안)」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이 수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붙임. 토론회 진행순서 1부. 끝.
「보호수용법안 」 토론회 |
□ 토론회 개요
ㅇ 일 시 : 2014. 11. 6.(목) 15:00∼17:30
ㅇ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ㅇ 주 최 : 국가인권위원회
□ 프로그램 및 진행순서
시 간 | 내 용 | 발표자 | 비고 | |
15:00∼15:10 | 개회 및 소개 | 인권정책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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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혜 상임위원 | 좌장 | |
15:10∼15:50 발제 | 발제1 | 보호수용법(안) 도입 배경과 내용 | 승재현 연구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각 20분 |
발제2 | 보호수용제도의 법적, 형사정책적 문제점 | 한상훈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
15:10∼16:00 | 휴 식 | |||
16:00∼17:00 | 토론1 |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각 10분 | |
토론2 | 이헌 (법무법인홍익, 변호사) | |||
토론3 | 백 미 순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
토론4 | 김동일 (전해철 의원실, 비서관) | |||
토론5 | 최영아 (서울중앙지검, 검사) | |||
토론6 | 송중일 (법무부 보호수용법제과, 서기관) | |||
17:00∼17:20 | 종합토론 | 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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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 |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