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방송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인권위, 방송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4-11-03 조회 : 2192

 

 

인권위, 방송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송심의 개선방안 논의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현행 방송심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2014. 11. 3.(월) 13:00~15:00 인권위 인권교육센터(10층)에서 「방송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o 이번 토론회에서는 방송심의제도 관련 논의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공정성 확보, 공정성 관련 방송심의규정 적용의 현황과 문제점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조적 한계 등을 점검합니다.

 

o 이와 관련하여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 등 각 계 전문가가 소관분야의 입장을 밝히고, 실질적 제도개선을 위한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o 토론회에서는 “현행 방송심의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에 관한 법적 문제점”(계명대 경찰행정학과 최우정 교수), “국내 방송심의제도의 쟁점과 문제점”(경기대 언론미디어학부 윤성옥 교수)과 “방송의 공정성 심의와 인권”(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에 대한 주제발표 후, 심석태(SBS 미디어부장), 노영란(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 정민영(참여연대, 변호사) 등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해 토론합니다.

 

o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방송심의 제도개선을 위한 폭넓은 의견을 렴해,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 및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심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정책 권고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 붙임. 토론회 진행순서 1부. 끝.

< 붙임 >

방송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 토론회 개요

ㅇ 일 시 : 2014. 11. 3.(월) 13:00∼15:00

ㅇ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10층 인권교육센터(별관)

ㅇ 주 최 : 국가인권위원회

 

□ 프로그램 및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발표자

비고

13:00∼13:05

개회

이석준

(국가인권위 인권정책과장)

진행‧사회

 

 

좌장 : 장명숙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13:05∼13:25

발제 1. 현행 방송심의제도의 헌법적 정당성 에 관한 법적 문제점

최우정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20분

13:25∼13:45

발제 2. 국내 방송심의제도의 쟁점과 문제점

윤성옥

(경기대 언론미디어학부)

20분

13:45~14:05

발제 3. 방송의 공정성 심의와 인권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전 방송통신심의위원)

20분

14:05~14:20

휴식

 

15분

14:20~14:50

토론

심석태(SBS 미디어부장)

노영란(매비우스 사무국장)

정민영(참여연대,변호사)

각 10분

14:50~15:0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장명숙

10분

15:00

폐회

이석준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