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대상 영유아 인권보호 교육 실시 읽기 :
모두보기닫기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대상 영유아 인권보호 교육 실시
담당부서 : 인권교육기획과 등록일 : 2014-10-28 조회 : 3000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대상 영유아 인권보호 교육

-인권위, 한국 유치원어린이집 총연합회와 협력으로 인권강사양성-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0월29일(수)부터 31일(금)까지 사흘동안 충주인권교육센터(건설경영연구원)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사장 이경자)·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와 협력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육자 대상 ‘영유아 인권강사 양성과정’을 실시합니다.

 

o 영유아 인권강사 양성과정은 유아의 발달수준을 이해하고, 교육 및 보육환경에서 인권 문제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통한 ‘유아인권의 이해’, 인권적 관점에서 ‘영유아 발달이해’, ‘인권교육의 원칙과 방법’, ‘강의 기법’ 등을 포함합니다.

 

o 인권위는 최근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뿐만 아니라 영유아 보호시설에서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등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영유아에 대한 인권보호를 시급한 과제로 보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영유아 돌봄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영유아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 및 인권강사 과정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o 지난 9월부터 정부가 시행중인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영유아와 밀접한 환경에 있는 가해 보호자, 돌봄 종사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피해 아동에 대한 돌봄 종사자들의 신고의무를 강화하고 있어 영유아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들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졌습니다.

 

o 인권위는 이번 ‘영유아 인권강사 양성과정’을 통해 돌봄 종사자들이 잠재적 학대자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옹호하는 교육자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현장에서 영유아의 인권을 증진하는 역할을 확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o 인권위는 또 이를 계기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영유아 돌봄 시설이 보다 인권 친화적이고 안전한 돌봄 환경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o 앞서 인권위는 지난 8월 영유아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영유아에 대한 인권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영유아 인권감수성 향상과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