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제17사단장 여군 성추행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군내 성희롱·성추행 재발방지 대책 촉구 및 군 사법체계 재검토 시급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육군 제17사단장의 여군 성추행 사건을 비롯해 잇달아 발생하는 군(軍)내 성희롱·성추행 사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인권위는 2012년 ‘여군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2013년 10월 31일 국방부장관에게 ‘여군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성희롱·성폭력 예방조치를 강화하겠다고 회신하는 등 자체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군대 내 성희롱·성추행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육군 17사단장의 성추행 사건은 타 부대에서 성추행을 당한 피해 여군에 대한 2차 가해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인권위의 ‘여군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희롱 피해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여군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860명 중 11.9%인 102명이 최근 1년간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전체 응답자 중 38.2%가 성희롱 행위 발생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 성희롱 피해 경험자 22명 중 55.9%가 군대 내 고충처리상담을 이용할 때 비밀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으며, 22.8%는 고충처리 상담관이 군 지휘계통 하에 있어 상담에 한계가 있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국방부가 권은희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3건이었던 ‘여군 대상 성군기 위반 사건’은 2011년 29건, 2012년 48건, 2013년 59건, 2014년 8월 기준 34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여군 대상 성군기 위반사건’의 총 가해자 160명 중 123명은 경징계를 받는데 그쳤습니다. 성군기 위반 사건에 대해 가중처벌을 명시한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의 유명무실함이 확인된 것입니다.
군사법원이 홍일표 의원실(새누리당)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여군에 대한 성범죄는 총 132건이고, 이 중 83건이 강간과 성추행 등의 성범죄였지만 실형이 선고된 것은 재판이 완료된 60건 중 3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대 내 성희롱·성추행 사건이 근절되기 보다는 오히려 매년 증가하였고, 그에 대한 처벌도 엄정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는 군대조직의 폐쇄성, 문제제기에 대한 불이익 우려, 고충처리시스템의 한계, 피해자 보호조치의 미흡, 군 지도부의 인권의식 부족, 군 사법체계의 특수성 및 군대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관대한 감경 판결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희롱·성추행의 행위는 심각한 폭력이자 고귀한 인권을 짓밟는 인권침해 행위로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성희롱·성추행 행위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이 날로 엄격해지고 있으며, 군대 조직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폐쇄적인 군대 조직에서의 성희롱·성추행 행위, 특히 상대적으로 소수인 여군에 대한 성희롱·성추행 행위는 더욱 엄격하고 엄중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국방부는 군대 내 성희롱·성추행 사건이 근절되도록 인권위의 실태조사를 비롯해 국내외 관련 실태조사, 해외 사례 등을 재검토하여 군대 내 성희롱·성추행 사건의 원인, 고충처리 시스템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포함한 기존 제도의 한계를 철저히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군대 내 인권교육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인권교육의 대상 범위를 확대해 군 지도부에게도 인권의식과 양성평등의식을 고양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피해 여군은 타 부대 상급자에 의한 성추행 피해자로 육군 17사단으로 전출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17사단장에게 수차례 2차 피해를 당한 점은 군대 내 성희롱·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군대 내 성희롱·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군 조직 차원의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을 마련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향후 군대 내 성희롱·성추행 재발방지대책의 이행,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의 마련, 성희롱·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 여부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며, 군 사법체계 개편방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군대 내 성희롱 예방 및 군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4. 10. 14.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 참고 : 붙임 국가인권위원회 여군 인권상황 실태조사(2012) 주요 조사결과 요약 1부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