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내부 감찰목적의 교도소 수용자 강제소환은 인권침해”
- 인권위, 검찰총장에게 강제소환 관행개선 및 직무교육 권고 -
o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대검찰청 감찰부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위해 교도소 수용자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강제 소환한 것은 「헌법」제12조 신체의 자유 및 제10조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o 인권위는 이와 관련해 검찰총장에게 감찰 업무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용자를 강제소환하지 않도록 감찰 공무원들에게 관련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o 진정인 안 모씨(’57년생)는 ‘○○지검 검사실로부터 소환요구를 받고 본인 사건에 대해 조사하는 받는 줄 알고 출석하였는 데, 대검찰청 감찰과에서 진정인의 사건과 관계없는 검찰내부 감찰 건으로 진정인을 조사하였고, 사전에 아무런 설명없이 진정인을 강제 소환하여 조사한 것은 공권력의 남용’이라며 2014.1.28.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o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검찰공무원을 대상으로 내사를 벌이던 중 내사 대상 공무원과 진정인이 유착관계에 있다는 첩보가 있어 진정인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고, 진정인에 대한 조사는 「형사소송법」 제221조,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규정」 제16조에 근거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o 피진정인은 또 편의상 ○○지방검찰청의 협조를 구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진정인을 소환한 것은 사실이나 진정인이 소환에 불응하지 않았고
조사 시작 전에 진정인에게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조사 협조를 받아 조사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소환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피진정인의 협조 요청으로 ○○지방검찰청 감찰계장은 온라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진정인을 2013. 7. 24. ○○지방검찰청으로 호송하도록 ○○교도소에 소환을 요청하였습니다.
o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소환 요청 양식은 소환 장소‧일시, 소환요구자, 소환목적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진정인에 대한 소환요청은 소환목적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o ○○교도소는 위 소환요구에 따라 2013. 7. 25. 09:00경 진정인을 ○○지방검찰청 구치감으로 호송하였고, 진정인은 당일 11:00경부터 11:50경까지 피진정인 등 감찰담당 공무원들에게 조사를 받고 귀소했습니다.
o 인권위는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소환은 행정청의 내부 감찰 행위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써 「형사소송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규정」 등은 임의조사를 전제로 한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답변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일 뿐 강제 소환의 적법성을 뒷받침할 근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o 인권위는 감찰조사는 임의조사를 전제로 실시되어야 하는데, 조사 대상자가 수용자인 경우에는 수용시설에서 검찰청으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포승과 수갑이 채워지는 등 강제 구인 과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강제소환은 조사의 임의성이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o 인권위는 또, 이 사건의 경우 진정인의 소환요구에 대해 소환요구자, 소환이유, 소환목적이 사전에 전혀 고지되지 않았고, 조사 대상자인 진정인의 명백한 동의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진정인이 구속된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실상 강제소환의 형식을 취한 것이므로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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