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흥행(E-6) 자격소지자 인권교육 실시 읽기 :
모두보기닫기
예술·흥행(E-6) 자격소지자 인권교육 실시
담당부서 : 인권교육기획과 등록일 : 2014-10-07 조회 : 2304

 

예술·흥행(E-6) 자격소지자 인권교육 실시

 

- 인권위, 법무부와 공동으로 외국인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구제 교육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공동으로 예술·흥행(E-6) 자격소지자에 대한 노동착취, 성희롱·성폭행 등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구제 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합니다.

 

o 이번 교육은 올해 초 발생한 포천 ‘아프리카박물관 예술단의 노동착취’ 사례 등 예술‧흥행 자격을 소지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근로계약 미준수 등 노동착취와 성산업 유입 등 인권침해 사례가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권리 보호와 인권 침해 예방이 시급하다는 데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협업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o 이번 교육은 지난해 개정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53조의5 조기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신설)」이 올해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의 적응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상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2014. 10월부터는 전국 15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거점으로 예술·흥행(E-6) 자격소지자 대상의 인권교육을 확대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o 인권위는 인권위 직원과 다문화 분야 인권교육 전문강사를 선발하여 인권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법무부는 국내 체류에 필요한 법령정보와 생활정보 교육, 교육대상자 소집, 교육장소 및 예산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o 인권위는 현재 제도적 미비 등으로 인권 침해를 당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고 침해당한 외국인 노동자 당사자에 의존하여 사건이 알려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에 대한 권리구제 중심의 인권교육이 우선 필요하다고 보고, 예술·흥행(E-6) 자격소지자의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구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붙임 : 강의일정 및 강사단 구성

장 소

일 정

강사

소 속

비고

출입국 서울사무소

11월 예정

백선익

침해조사과

 

출입국

부산사무소

10월 22일(수) 14:00

12월 18일(목) 14:00

이인경

부산사무소 인권강사단

출입국

인천사무소

10월말, 11월말

Elsa Laguardia

인권강사단

출입국

수원사무소

10월 21일(화) 14:00

황성룡

침해조사과

출입국

제주사무소

10월 22일(수) 15:00

유수애

인권강사단

출입국

대구사무소

10월 16일(목) 14:00

12월 04일(목) 14:00

정주영

대구사무소

인권강사단

출입국

대전사무소

10월 20일(월) 14:00

11월 17일(월) 14:00

정연걸

대전사무소

출입국

여수사무소

10월 15일(수) 14:00

이재영

광주사무소

인권강사단

출입국

양주사무소

10월 7일(화) 13:00

11월 25일(화) 13:00

김현정

인권교육과

출입국

창원사무소

09월 26일(금) 14:00

김사강

부산사무소

인권강사단

출입국

거제출장소

10월 31일(금) 14:00

출입국

동해출장소

10월 23일(목) 14:00

12월 18일(목) 14:00

박민경

인권교육과

출입국

청주사무소

10월 22일(수) 14:00

정연걸

대전사무소

출입국

전주사무소

10월 14일(화) 14:00

11월 06일(목) 15:00

문은현

광주사무소

출입국

울산사무소

09월 26일(금) 14:00

11월 13일(목) 14:00

조경재

인권정책과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