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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법 개정안 및 위원 선출·지명 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4-10-01 조회 : 2159

 

인권위법 개정안 및 위원 선출·지명 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

- 인권위, 국민과의 소통위해 시민단체 등에 설명자리 마련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4. 9. 22.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 법률안)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지명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에 대해 시민단체 등 각 계를 대상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2014. 10. 2.(목) 10:30 인권위 인권교육센터(별관, 10층)에서 마련합니다.

o 인권위는 위원회 운영의 다원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이번 개정 법률안 및 가이드 라인를 마련하였으며, 지난 3월 ICC 승인 소위의 재승인 심사 연기 및 2008년 ICC 승인소위의 권고 이행에 대해 파리원칙과 ICC 승인소위의 일반견해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이를 위해 지난 7개월간 내‧외부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개정 법률안을 마련하였으며, 다만 위원 선출‧지명 기관의 특성 및 운영의 상이성 등으로 ‘개정 법률안’에 모든 내용을 규정할 수 없었던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보완하기위해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o 인권위는 헌법 및 관련 법제의 특성상 개정안에 법률로 규정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통해 위원 선출‧지명의 다양성 및 다원성, 시민단체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o 인권위는 이번 설명회가 그동안 제기되었던 다양한 의견과 문제점 등에 대한 설명 소통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민사회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ICC 승인소위 권고이행은 물론, 국민의 인권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붙임 : 인권위법개정안 및 가이드라인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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