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법 개정안 및 위원 선출·지명 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
- 인권위, 국민과의 소통위해 시민단체 등에 설명자리 마련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4. 9. 22.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 법률안)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지명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에 대해 시민단체 등 각 계를 대상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2014. 10. 2.(목) 10:30 인권위 인권교육센터(별관, 10층)에서 마련합니다.
o 인권위는 위원회 운영의 다원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이번 개정 법률안 및 가이드 라인를 마련하였으며, 지난 3월 ICC 승인 소위의 재승인 심사 연기 및 2008년 ICC 승인소위의 권고 이행에 대해 파리원칙과 ICC 승인소위의 일반견해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이를 위해 지난 7개월간 내‧외부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개정 법률안을 마련하였으며, 다만 위원 선출‧지명 기관의 특성 및 운영의 상이성 등으로 ‘개정 법률안’에 모든 내용을 규정할 수 없었던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보완하기위해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o 인권위는 헌법 및 관련 법제의 특성상 개정안에 법률로 규정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통해 위원 선출‧지명의 다양성 및 다원성, 시민단체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o 인권위는 이번 설명회가 그동안 제기되었던 다양한 의견과 문제점 등에 대한 설명 및 소통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민사회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ICC 승인소위 권고이행은 물론, 국민의 인권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붙임 : 인권위법개정안 및 가이드라인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