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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심사청구는 정신병원 입원 환자의 법률상 권리”
담당부서 : 부산인권사무소 등록일 : 2014-09-25 조회 : 4810

 

퇴원심사청구는 정신병원 입원 환자의 법률상 권리

- 퇴원심사청구 절차에 대한 병원의 책임∙의무 규정 등 세부지침 필요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정신병원 입원환자가 퇴원심사청구서를 작성해 보건소로 발송해 줄 것을 병원측에 요청하였으나, 접수 마감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발송하지 않고 병원에 보관한 것은「헌법」제18조에서 보장된 통신의 자유와「정신보건법」제29조 제1항에 의한 퇴원심사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o 인권위는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퇴원심사청구는 법률상권리’임을 재확인하고, 퇴원심사청구 절차에 대한 정신의료기관의 책임과 의무 등을 규정한 세부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o 비자의 입원환자인 진정인 유 모씨(65년생)는 퇴원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병원 간호사에게 보건소로 발송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병원이 이를 발송하지 않고 있다며 2014. 5.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o 인권위 조사에 의하면, 진정인은 병동 간호사에게 퇴원심사청구서 양식을 받아 작성(14.5.18.) 후, 부산시 OO구 보건소로 우편 발송을 요청하였고, 간호사는 이를 원무과에 전달하였으나, 원무과에서는 진정인의 퇴원심사청구서가 동봉된 우편물을 발송하지 않고 보관(6.5기준)하고 있었습니다.

 

o 「정신보건법」제29조 제1항 및 제30조에 의한 퇴원심사청구서는 정신의기관에 입원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신 또는 당해 입원환자의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하는 문서로 입원환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상 보장된 권리 행사이므로 발송이 자유로워야 하며 의료목적을 위하여도 제한될 수 없습니다.

 

o 따라서 정신병원은 입원환자의 무단퇴원 방지, 의료목적 달성을 위하여 외부와 차단된 폐쇄병동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하더라도 입원환자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우편물의 발송이 제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o 인권위는 정신보건법에 따른 퇴원심사청구서 발송 주체는 정신질환자이며 병원은 발송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으므로 병원이 입원환자의 우편물 발송에 협조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며, 정신보건법에서 보장하는 권리 행사를 방해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o 인권위는 또 현행「정신보건법」제29조 제1항은 퇴원심사청구권자를 입원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외부 출입이 제한된 폐쇄병동 입원 환자에 대한 청구권 보장 절차 등 지침이 따로 없어 퇴원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정신의료기관 등의 책임과 청구절차에 관한 세부지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o 이에 인권위는 OO병원장에게 입원환자의 퇴원심사청구서 발송이 지연 또는 거부되는 사례가 없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철저히 교육할 것과 부산광역시 OO구청장에게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에게「정신보건법」제29조 제2항의 퇴원심사청구절차와 관련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붙임 : 익명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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