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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인권위원 선출 가이드라인 정부.국회 등에 권고
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실/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4-09-23 조회 : 2157

 

인권위, 독립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인권위원 선출 가이드라인 정부‧국회에 권고

인사청문회 범위확대, 여성위원수 상향, 조직∙예산 독립성 확보, 조사∙구제 실효성 강화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4. 9. 22. 전원위원회에서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개정 법률(안)을 마련, 의결하고 정부와 국회에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또 법률의 형식적 특성상 다 담아내기 어려운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지명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고 함)에 상세 내용을 담아 지명권자인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에게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o 우선, 이번 법률 개정안은 i) 인권위원 지명․선출 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도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ii) 위원회 구성의 다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파리원칙에서 천명한 기준을 법에 반영하고 여성위원수를 상향조정하기로 했으며, iii) 인권위의 조직과 예산에 관해 인권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iv) 그 밖에 인권위의 조사 및 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o 인권위는 이번 개정안의 마련을 위해 2014. 7. 16. 인권위원 5인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 2014. 9. 3.까지 운영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인권위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2014. 8. 22.에는 법 개정 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o 앞서 인권위는 2008년과 2014년,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 등급승인소위원회로부터 위원회 운영상의 독립성 및 자율성, 인권위원 선출절차의 공정성․투명성,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및 위원 등에 대한 기능적 면책 보장 등을 권고 받은 바 있습니다.

o 이에 대해 인권위는 ICC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나아가 독립적 국가인권기구로서 우리 국민의 인권보호를 수행하는 본연의 임무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였습니다.

o 아울러 인권위는 그동안 검토되고 수렴된 모든 대안을 법률의 형식에 담아내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를 고려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지명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에게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 규칙을 제정할 때 가이드라인 내용을 반영할 것과 규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가이드 라인의 내용에 따라 인권위원 지명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o 가이드라인은 업무상 독립성과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인권위원의 자격과 책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인권위원의 다원성 보장을 위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o 또한, 선출·지명 절차에 있어 시민사회의 다양한 참여를 위하여 자문기구인 후보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고, 절차를 공개할 것을 강조하여 인권위원 지명권자인 대통령, 국회, 대법원이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o 인권위는 이번에 제출하는 인권위법 개정안 및 가이드라인이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향후 정부부처와 시민단체,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조함으로써 인권위가 독립적 국가인권기구로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붙임 1)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지명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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