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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응시자격, 거주지 이중 제한은 차별”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4-09-03 조회 : 4641

 

지방공무원 응시자격, 거주지 이중 제한은 차별”

인권위, “응시자격 제한과 신규 임용자의 전출은 별개로 보아야”

○○도와 △△군에 현행 거주지 제한 요건을 개선하도록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도가 15개 시․군에 대하정한 지방공무원의 지역별 선발 응시자격 요건에서 거주지의 이중 제한 요건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현행 거주지 제한 요건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될 경우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도록 ○○도지사 및 △△군수에게 지방공무원 임용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o △△군에 거주하면서 2014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진정인 이모씨(85년생)는 △△군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으로 ‘2014. 1. 1.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으로 되어 있는 자’로서, ‘2014. 1. 1.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으로 되어 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으로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o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2014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모든 시․도가 거주지 제한을 두고 있으며, ○○도 이외 각 시․도는 2014. 1. 1. 이전부터 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도․군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2014. 1. 1.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도․군으로 되어 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o 면, ○○도는 △△군 등 도내 15개 지역에 대해서 상기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지역의 지방공무원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o ○도와 △△군은 응시자격으로 거주기간을 제한하는 이유에 대하여 일부 응시자들이 대도시보다 쟁률이 낮은 △△군 등의 지역에 응시할 목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으 주소지만 △△군 등으로 옮겨 시험에 합격한 후 대도시 등으로 전출함에 따라 과도한 결원이 발생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그러나, 신규 임용자의 전출과 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은 서로 별개의 문제로 보고,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중 거주지 요건의 강화가 소속 공무원의 전출을 줄이고 결원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또 이중으로 강화된 현행 거주지 요건을 충족한 자는 지방공무원 임용이후 타지역 전출을 희망하지 않을 수 있고, 나아가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단정할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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