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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내 개방형 화장실은 인격권 침해”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4-09-02 조회 : 3229

 

 

“유치장내 개방형 화장실은 인격권 침해”

소리 · 냄새 차단되는 밀폐형 화장실로 개선할 것을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경찰서장에게 유치장내 개방형 화장실을 밀폐형 화장실로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o 피해자 양모씨는 2013. 10. 12. 시위에 참석하였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1박2일 입감되었는데, 유치실내 화장실이 1미터 높이의 칸막이만 있고 그 위로는 아무런 차폐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용변을 보게 되면 소리와 냄새가 차단이 되지 않아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o 이에 대해 ○○○○경찰서측은 여성과 장애인용 유치실은 밀폐형 화장실로 되어 있고 나머지 일반 유치실은 개방형 화장실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차후 경찰청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설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조사에서, 해당 경찰서 유치장에서 운영중인 7개의 유치실 중 장애인전용 유치실과 여성전용 유치실 2곳을 제외한 나머지 5곳의 유치실은 바닥에서 1m 정도의 불투명 차폐막만 설치되어 있고 윗부분은 아무런 차폐시설이 없어 화장실 사용 시 발생하는 소리와 냄새가 그대로 유치실 내로 유입될 수밖에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유치인의 도주와 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치실 내부에 화장실을 두고 그 내부를 관찰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바닥 1m 높이의 불투명 차폐막 위로 내부가 관찰되는 투명 창 등을 두어 화장실을 밀폐하더라도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o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가 화장실을 개방형으로 설치하여 유치인에게 수치심과 굴욕감을 주는 행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를 비롯한 유치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유치장 화장실 개선과 관련해 2012. 12. 18. 광역유치장의 유치실내 화장실 등을 「유치장설계표준규칙」에 부합하도록 설치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치장내 개방형 화장실은 유치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위헌결정(2000헌마546 결정/2001.7.19.)을 한 바 있습니다.

 

※ 붙임 : 익명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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