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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미래부의 권고 불수용 공표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4-09-01 조회 : 2879

 

인권위, 미래부의 권고 불수용 공표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제도개선 권고 불수용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사기관이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수사목적의 개인통신 관련자료를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소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불수용 의사를 밝혀왔음을 공표합니다.

 

o 인권위는 2014. 8. 25. 전원위원회에서 미래부의 불수용 답변이 정부의 개인정보호 강화방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5항에 따라 이 같은 사실을 공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o 앞서 인권위는 2014.4.9.행「전기통신사업법」의 통신자료제공제도와「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 제3항)」이 규정한 가입자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자료’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통신비밀보호법(제13조)」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포함시켜 법원의 허가장을 받아서 요청하게 할 것, ②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할 때 현재의 영장요건인 ‘수사상의 필요성’ 뿐만 아니라 ‘범죄의 개연성’과 요청 자료의 ‘사건 관련성’을 추가하는 것으로 강화할 것, ③ 실시간위치정보를 요청할 때는 ②의 요건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라는 보충성을 추가하여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권고하였습니다.

 

o 미래부는 이에 대해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요구 요건을 강화하면 범죄수사 지연 등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수사기관의 반대의견이 있다는 점과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논의 중이라는 점을 들어 2014. 7. 9. 인권위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o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자료 전화번호 건수는 매년 약 18%씩 증가추세이며, 2012년 약 8백만 건으로 전 국민의 약 16%에 해당하는 통신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자신도 모르게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 또한 수사기관이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전화번호 수 기준)는 2008년 약 45만 건에서 2009년 약 1,600만 건으로 증가하여 약 35배 늘어났으며, 2010년 약 4,000만 건까지 증가한 이후 감소하고는 있지만 해마다 약 2천만 건, 전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수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o 2009년 이후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대부분은 기지국수사라는 새로운 수사기법과 연계되어, 2009년 전체 제공건수 가운데 96% 이상, 2010년 98.3%, 2011년에는 98.6%가 기지국 수사를 위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와 관련성이 없는 다수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o 나아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얻기는 하지만 허가요건인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한 필요성’에 대한 적용기준이 모호하여 수사기관의 남용을 방지하기 어렵고, 사생활 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o 인권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정도를 강화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권고를 한 것입니다.

 

 

* 붙임 : 해당권고 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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