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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 합격자 발표時 수험번호, 성명 함께 공개는 인권침해”
담당부서 : 침해조사과 등록일 : 2014-08-27 조회 : 2923

 

자격시험합격자 발표

수험번호, 성명 함께 공개는 인권침해

인권위, 제3자에게 합격여부 노출되지 않도록 개선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손해사정사 시험의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수험번호와 성명을 함께 공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OOOO원장에게 특정인의 합격 여부가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o 진정인(남, ’60년생)은 손해사정사 시험을 주관하는 OOOO원이 합격자를 발하면서 홈페이지에 수험번호와 성명을 동시에 공개하여 진정인의 지인들로 하여금 진정인이 2012.~2013. 손해사정사 시험에 연이어 불합격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며 2013. 5. 13.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o 이에 대해 OOOO원은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시험은 응시자와 합격자가 많아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어 합격자 명단 발표 시 수험번호와 성명을 함께 공개한다며, 실제 불합격 여부는 본인 이외에는 인식하기 어렵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불합격자를 인지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진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o 또 시험 합격자 실명공고 논란은 사법시험, 외무고시 등 국가공무원 시험과 공인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변호사회계사, 법무사, 전문의 등 국가자격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하는 경우에도 해당되며, 변호사시험법 제11조에 대한 위헌심판이 진행 중이므로 이 결정에 따라 일관성이 유도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국가전문자격 시험 중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인회계사 시험의 경우, 2014. 3. 14. 합격자 발표 시 수험번호와 성명을 함께 공개하였으나, 그 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검정시험의 경우는 수험번호만 공개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주관하는 의사 및 치과의사, 한의사 시험은 홈페이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수험생 본인만 합격 여부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며, 법무부가 주관하는 변호사 시험은 2014. 4. 8. 홈페이지에 주민등록번호와 응시번호를 입력하여 수험생 본인만 합격여부 조회가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시험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수험번호와 성명을 함께 공개하는 OOOO원의 발표방식은 해당 시험 응시자의 시험 응시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가 합격자의 성명을 바탕으로 특정인의 시험 당락 여부를 추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또 제3자가 특정인의 시험 당락 여부를 알 수 없도록 합격자 공개 방식이 변경되는 추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OOOO원이 손해사정사 시험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수험번호와 성명을 함께 공개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o 이에 따라 인권위는 OOOO원장에게,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의 합격자 발표 시, 합격 여부가 본인 외에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합격자 명단의 공개 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붙임 : 익명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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