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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모욕죄 현행범 체포’ 개선방안은 없는가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4-08-27 조회 : 3761

 

경찰 모욕죄 현행범 체포’개선방안은 없는가

인권위, 인권침해 논란에 대한 해결책 마련 토론회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경찰 모욕죄 현행범 체포’ 관행의 인권침해 논란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2014. 8. 27.(수) 14:00~17:00 인권위 인권교육센터별관(10층)에서「경찰 모욕죄 현행범 체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o 진정인 A모씨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연행된 인도인 OO의 통역요청을 받고 지구대에 찾아갔으나 변호사나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구대 출입을 허락받지 못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모욕한 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B모씨는 노래방에서 술값 시비가 있던 중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한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가 하면, C모씨는 형사 피해자 자격으로 형사과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에게 욕설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o 인권위는 경찰관이 사건이나 민원처리 과정에서 욕설이나 비하 발언을 듣는 경우, 해당 발언자를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관행이 잇따르면서 관련 진정이 꾸준히 접수되고, 조사결과 인권침해 소지가 인정된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o ‘경찰 모욕죄 현행범 체포’는 욕설 등 모욕적인 언동을 들은 경찰관이 상대방을 직접 체포함으로써 개인적 법익의 단죄에 공권력을 동원한다는 법리적 문제의 제기, 현장의 즉각적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물리력 행사나 체포요건 미비 등에 관한 인권침해 문제를 지적받아 왔습니다.

 

 

o 반면, 일선 경찰관들은 주취 상태나 흥분된 상태에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행위자들을 대처할 합리적 대안이 없고, 공권력 확립 차원에서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o 또한 경찰청에서도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며 일선 경찰관들에게 모욕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을 지시하고 있어 경찰관 모욕죄 현행범 체포는 이후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o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경찰 모욕죄 현행범 체포에 관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예정이며, 경찰행정 본연의 목적과 국민의 신체의 자유, 항변권이 조화될 수 있실효적 방안을 모색해 향후 정책 권고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 붙임 1. 경찰 모욕죄 현행범 진정사건 사례

           2. 토론회 프로그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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