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공청회”개최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인권위,“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공청회”개최
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등록일 : 2014-08-21 조회 : 2171

 

 

인권위,“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공청회”개최

 

- 인권위원 선출과정의 투명성 보장 등 인권위법 개정 방안 모색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인권위원 선출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위 원회 구성의 다원성 확보 등을 위해 2014. 8. 22.(금),14:00~17:30 대한상공회의소(지하2층 중회의실)에서 인권위법의 개정방안을 모색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o 이번 공청회는 2014. 4.1.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승인소위원회의 인권위 권고 사항에 대한 실효적 이행을 위해 마련되며,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해 인권위법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ICC 권고사항

 

 

 

원 선출 및 임명 관련, 명확하고 투명하며 광범위한 논의와 참여를 도모할 것

위원과 직원 구성의 다양성을 보장할 것

기능적 면책 규정을 마련할 것

o 인권위는 이와 관련, 지난 4월부터 ICC 권고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실무추진단(TFT)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고,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인권기구포럼(APF/The Asia 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등 국제기구에 법률 자문을 구한 바 있습니다.

o 인권위는 인권위법의 실효적 개정이 대한민국의 위상 및 대외 신인도와도 직결되는 문제로 보고,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및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o 인권위는 또 「국가인권위원회법」개정안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임명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 붙임 : 공청회 일정 및 프로그램 안내. 끝.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공청회>

 

❍ 일시 : 2014. 8. 22. (금) 14:00~17:30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A (지하2층)

❍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시간

내용 및 발표자

14:00 ~ 14:20

[ 인사 및 개회사 ]

- 한태식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

14:20~15:00

[발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관련 (서수정 국가인권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임명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

관련 (이석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

15:00~15:15

휴식 및 자리정리

15:15:~16:30

[토론]

•주제

- 인권위원 선출 투명성 확보방안

- 인권위원 구성의 다원성 확보방안

- 인권위원 자격기준 명시

- 위원 및 직원 면책 관련

- 위원회 독립성(조직, 재정, 규칙제정권)

•주재자 : 박경서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사장, 초대 인권대사)

•발표자

- 김병주 변호사 (대한변협, 법무법인 원)

- 안진걸 협동 사무처장 (참여연대)

- 오영경 사무처장 (새사회연대)

- 제철웅 교수 (한양대 법학과)

- 조규범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 성명표기는 가나다 순

16:30~17:00

종합토론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