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공사, 도급역 근무경력 호봉 불인정은 차별”
- 인권위, 도시철도공사에 관련 인사규정 개정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경력직으로 채용했음에도 채용전(前) 경력이 도급역 근무경력이라는 이유로 호봉산정시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도시철도공사에 관련 인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o ○○도시철도공사 경력직 역무원으로 근무 중인 진정인 박모씨(78년생, 남)는 ○○도시철도공사가 직영역의 근무경력은 100% 호봉으로 인정하면서, 진정인의 채용전 도급역 근무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2014. 1.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o 진정인은 △△시 도시철도공사 도급역에서 7년간 근무한 후, 2012년 ○○도시 철도공사 경력직 역무원으로 채용되어 ○호선 직영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o ○○도시철도공사는 10명 내외의 근로자를 둔 도급역은 ○○도시철도공사에서 인정하는 경력환산기준인 ‘20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근무경력’에 미치지 못하여 경력을 불인정한 것이며, 이전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직무의 숙련도·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해 임용권자의 재량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o 인권위의 조사결과, 진정인이 근무했던 도급역은 역별 직원 수와 일 평균 이용인원, 업무분장 등이 직영역과 유사하였고, ○○도시철도공사가 경력직 직원을 채용할 당시, 도급역 근무 경력을 지원자격으로 인정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o 인권위는 위 도급역과 직영역의 직무가 유사하다고 인정하였으며,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업무는 역별로 독립적으로 수행되므로 단지 근로자의 총 규모가 크다고 하여
직영역의 조직 체계, 업무 내용의 질, 업무 수행 환경이 도급역과 다르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o 인권위는 또 경력인정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가장 우선 되어야 하는 것은 현재 직무와 예전 직무의 유사성 여부이며, 이를 바탕으로 조직 체계, 업무 내용의 질, 업무 수행 환경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경력 인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o 이에 따라 인권위는 도시철도 운영기관 정규직 근무자와 도급역 근무자의 경력 인정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관련 인사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을 ○○도시철도공사에게 권고하였습니다.
※ 붙임 :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