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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에서 강제노동.금전착취는 인권침해
담당부서 : 침해조사과 등록일 : 2014-08-12 조회 : 3385

 

“노인복지시설에서 강제노동․금전착취는 인권침해”

-인권위, 시설대표 검찰 고발,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해임 등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OOO도 OO시 소재 노인복지시설 대표가 시설거주 노인들을 강제노동시키고 금전을 착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진정인인 시설대표 곽모씨(여, 66세)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o 인권위는 또 시설 대표가 사회복지법인 OOO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바, 이사장 직위에서 해임할 것을 해당 도지사에게 권고했습니다.

 

o 진정인인 피해자 박모씨(남, 76세, 지체장애4급)는 2014. 1월, ‘사회복지법인 OOO의 이사장이자 노인복지시설 대표인 피진정인 곽모씨가 노인복지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진정인외 피해자들<강모씨(여, 49세, 정신장애2급)/여모씨(여, 86세)/ 이모씨(여, 71세)>의 기초생활수급비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고, 피해자 강씨와 박씨, 이씨에 대해서는 시설 내에 있는 밭에서 일을 시키면서 일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이씨에 대해서는 잘못을 하면 의자를 들고 벌을 서게 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조사결과,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의 기초생활수급비 등이 입금되는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에게 입․출금내역을 알려주지 않고 금전을 인출하여 임의대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o 피진정인은 진정사건 조사과정 중, 그동안 사용한 피해자들의 금전 일부를 피해자들에 각각 반환 조치하였습니다. (피해자 강씨에게 21,209,560원, 박씨에게 6,620,000원, 여씨에게 16,350,000원, 이씨에게 10,850,070원).

 

 

o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지 않은 금전은 강씨의 경우 약 12,000,000원,씨에게 약 1,350,000원, 여씨에게 약 7,000,000원, 이씨에게 약 4,000,000원 이상입니다.

 

o 또한 피진정인은 피해자 강씨, 박씨, 이씨에 대하여 위 시설 소유의 밭을 갈고 농작물을 수확하는 등의 밭일을 시키고 그 대가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피해자 강씨에게는 전등 스위치를 조작하는 등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등에서 자주 의자를 들고 서 있는 벌을 주었음을 확인했습니다.

 

o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의 기초생활수급비 등이 입금되는 통장을 관리하면서 임의로 금전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은 노인 또는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행위로써 「노인복지법」제39조의9 제5호 및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7 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o 이는「헌법」제10조가 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행위로, 피진정인이 진정사건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금전을 일부 반환하였다고는 하나 아직 미반환 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전체 횡령 금액이 금 70,000,000원을 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권위는 피진정인의 행위를「형법」제356조가 정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또 피진정인이 대가없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밭일을 시키고 정신장애 2급인 피해자에 대하여 자주 의자를 들고 서 있게 하는 벌을 준 행위는 노인과 장애인에게 신체적인 고통을 가한 것으로 「노인복지법」제1조의2 제4호가 정한 노인학대 및「장애인복지법」제2조 제3항이 정한 장애인학대에 해당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32조 제4항이 정한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에 해당하여 「헌법」제12조가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o 이에 인권위는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 피진정인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였으며, 해당도지사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 붙임 : 익명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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