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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폭행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검찰 고발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2과 등록일 : 2014-08-11 조회 : 2943

 

장애인 폭행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검찰 고발

폭행사실 보고 받고도 조치하지 않은 시설장 경고할 것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광역시 ○○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에 대해 장애인의 뺨과 허벅지를 폭행한 물리치료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폭행 사실을 보고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시설장에 대해 경고 조치할 것을 해당법인 이사장에게 권고했습니다.

 

o ○○구청장은 2014. 6.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있다며, 인권위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해당 시설 물리치료사였던 피진정인 김모씨(62년생, 남)는 피해자인 장애인 이모씨(72년생, 남, 지체장애 2급, 청각장애 2급, 지적장애동반)가 쓰레기통의 더러운 종이로 만든 딱지를 몸에 많이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이씨가 거주하던 방에서 이씨의 뺨을 강하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밀어 찼습니다.

 

o 또한, 김씨는 2013. 12.말경에도 장애인 이씨의 뺨을 때리고, 2007년부터 2014년 사이 장애인 S씨를 물리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로 몸을 세게 밀어 넘기고 뺨을 때렸으며, J씨의 뒤통수와 배를 폭행하는 등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o 특히, 김씨는 장애인거주시설 물리치료사로서 치료과정에서 장애로 인해 몸을 움직이기 불편하거나 어려운 장애인에게 지시한 대로 몸을 움직이지 않는다고 발로 몸을 밀치거나, 2012년에는 거주인과 머리와 뺨을 때리는 내기 장기를 둔 사실도 있었습니다.

 

 

o 김 씨는 친근감과 장난의 표시로 이씨의 어깨와 등 부위를 툭툭 친 것이라고 주하였으나, 김씨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로서 시설 거주 장애인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의무가 있는 자임을 고려할 때, 자신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느끼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폭행을 친근감과 장난의 표시로 하였다는 주장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경시를 드러낸 것입니다.

 

o 이에 따라 인권위는 피정인 김씨의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제4항에 위반되는 폭력과 학대 행위로서, 「형법」제260조 제1항의 폭행에 해당되는 것이고,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 붙임 : 익명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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