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구타․가혹행위, 보호관심병사 관리체계
직권조사 개시 결정
육군 제28사단, 22사단 등 중대사건 발생한 4개 부대 조사
구조적 병영 부조리와 악습 중점조사, 재발방지 대책마련
o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 8. 7. 상임위원회에서 군대 내 구타․가혹행위 등 부적절한 병영부조리 여부, 보호관심사병 운영‧관리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해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육군 제28사단, 육군 제22사단을 포함하여 최근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4개 부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며, 구조적 병영 부조리와 악습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o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육군 제28사단 등 구타․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사건이 부적절한 병영문화와 악습이 근절되지 않은 가운데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고, GOP 총기난사 사건과 잇따른 군 관심사병의 자살사건 등 군의 보호관심병사 운영과 관리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o 이에 인권위는 오늘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제3항에 따라, 군부대에 대한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앞으로도 군대에서의 구타․가혹행위 등 인권침해에 대해 적극 적인 조사와 조치를 해 나갈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