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드립니다 <한겨레('14. 8. 7.자)> “인권위 ‘윤일병 구타 사망’ 알고도 그냥 덮 었다” 제하의 기사와 관련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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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한겨레('14. 8. 7.자)> “인권위 ‘윤일병 구타 사망’ 알고도 그냥 덮 었다” 제하의 기사와 관련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4-08-07 조회 : 2339

알려드립니다

 

 

<한겨레('14. 8. 7.자)> “인권위 ‘윤일병 구타 사망’ 알고도 그냥 덮 었다” 제하의 기사와 관련,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위원회가 윤일병 구타 사망 알고도 그냥 덮었다’ 관련

- 국가인권위원회는 윤일병 사건에 대해 진정을 접수받고 인권위법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현장조사 당시, 이미 군 수사당국에서 사건에 대해 전반적인 수사를 완료하고 가해자 등에 대해 군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확인되어 군의 후속조치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 이후 위원회의 조사경과와 군의 후속조치 사항 -가해자 형사처벌, 관련자 징계조치, 피해자 순직공상의결과 국립현충원 안장-을 유가족 등에게 설명한 결과, 진정을 취하하여 각하 종결한 것입니다.

 

‘윤일병 사망사건 파장이 커진 이후 뒤늦게 직권조사 검토’ 관련

- 인권위는 최근 GOP 총기난사 사건, 군부적응병사(관심사병)의 잇따른 자살사건이 발생이후 제22사단 현장조사 등 기초조사를 통해 구조적인 병영 부조리와 관심사병 관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직권조사 여부를 검토중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직권조사는 윤일병 소속 부대를 포함하여 최근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여 인권침해의 중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4개 부대에 대해 직권조사를 검토하여, 오늘 개시결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붙임: 윤일병 관련 진정사건 접수와 처리 경과

 

 

[붙임] 윤일병 관련 진정사건 접수와 처리 경과

 

- 2014. 4. 7. 피해자의 지인(매형의 매형)으로부터 진정 접수 및 2014. 4.8.해당과 배당

• 진정요지: 피해자가 음식물을 먹다 사망하였는데, 몸과 다리에 최근에 생긴 것으로 보이는 선명한 상처와 피멍 자국이 있어 이에 대한 조사를 원함.

 

- 2014. 4. 14.~15. 28사단을 방문하여 현장조사 실시

조사결과, 피해자에 대한 구타․가혹행위 사실을 파악되었으며, 헌병대에서 수사를 종결, 4명의 병사에 대해서는 상해치사, 1명의 병사에 대해서는 단순폭행, 의무지원관 1명에게는 상해치사 및 방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송치한 사실 확인

이에 조사단은 당시 현장에서 28사단 부대 책임자 등에게 정확한 수사와 함께 수사내용을 유족들에게 설명할 것, 피해자에 대한 순직처리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 등을 요청

 

- 현장조사 이후 부대와 육군본부의 후속조치 사항

2014. 4. 15. 헌병대 수사종결 및 검찰에 사건 송치

2014. 4. 16. ~ 5. 2. 검찰 재조사 및 법원에 관련자료 제출

2014. 4. 30. 사건 관련자들(연대장, 대대장 및 사건 관련 간부)에 대해 보직해임 및 정직3개월 등 행정적 조치

2014. 5. 9. 육군본부에서 순직의결

2014. 5. 16. 피해자 국립현충원에 안장

2014. 5. 20. 28사단에서 피해자 유족에게 수사내용 최종브리핑

 

- 진정사건 종결

• 위원회는 위와같은 결과를 토대로 2014. 6. 2. 유족(피해자의 부)과 통화하여 육군 제28사단의 조치 내용에 대해 조사, 확인 및 설명, 당시 유족은 군 조치사항을 거의 알고 있었고, 위원회의 추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

이어, 2014. 7. 8. 진정인에게 피해자 부모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을 전달하자 진정인은 진정을 취하하여 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8호(진정인 취하)에 따라 사건을 종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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