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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O사단 의무병 폭행.성추행 가해자 검찰 수사 의뢰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4-08-04 조회 : 3170

 

육군 O사단 의무병 폭행 ‧성추행 가해자 검찰 수사 의뢰

국방부장관에게 관리감독 규정 제정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육군 ○사단 의무부대에서 발생한 폭행 및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6개월 동안 폭행, 성추행 등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파견 병력 관리감독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고, 업무 매뉴얼을 수립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검찰총장에게 전역한 가해사병 2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o 군인권 관련 시민단체는 “피해자 A(이병)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부대 내에서 선임병들로부터 폭언, 폭행 및 가혹행위와 성추행을 당했다”며, 2013. 8. 6.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o 이에 대해 위원회는 해당부대의 고질적 병영악습이 있음을 확인하는 등 추가적인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2013. 10. 31.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에 따라 직권조사를 개시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습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의무병인 A 이병 피해자가 2012. 11. ~ 2013. 1. 제○사단 ○○연대 ○대대에 파견 의무병으로 근무하는 동안, 피해자와 같이 파견되어 근무하는 선임 의무병 3명이 피해자에게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XX’(X같은 X년)라고 부르고, 머리박기, 엎드려 뻗쳐, 베개로 성기 때리기, 양쪽 다리를 잡고 다리 사이에 발바닥으로 성기를 문지르는 행위(일명 ‘오토바이’), 연병장 돌리기 등 폭언과 폭행, 성추행 등의 가혹행위를 수차례 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이같은 행위가 피해자 병사가 신입병으로서 군 환경에 익숙히 않은 상태에서 그를 인도하고 모범이 되어야 할 선임병사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가 되는 부분이며, 사회상규 및 보편적인 정서에도 받아들이기 힘든 수치심과 모멸감을 유발한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o 특히, 피해자 병사에 대한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 행위는 기본권 침해에 따른 해악이 매우 깊고 사회적 비난이 마땅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들의 행위는 「군인복무규율」제15조(사적 제재의 금지), 「군형법」제62조(가혹행위) 및 제92조의3(강제추행)의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보장된 피해자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o 인권위는 또, 이번 사건의 발단은 해당 의무대가 독립적 공간에 설치되어 있어 적절한 지휘와 관리감독이 되지 않은데 기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조사결과, 해당부대에는 부대원들이 부대생활 중 애로사항과 고충을 신고할 ‘마음의 편지’ 신고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파견 의무병력에 대한 점호, 파견되어 배속된 부대와의 공조체계 및 책임범위에 대한 기준, 군의관 퇴근 후의 업무 인수인계 등 파견병력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감독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o 인권위는 이 사건의 피해 병사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가해자가 3명으로 확인되었으나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1명을 제외하고, 아무런 조치를 받지않고 전역한 2명에 대하여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방부장관에게 ‘파견병력 관리감독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관련 규정과 업무 매뉴얼 등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최근 군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타사망, 자살 사건 등에당한 우려를 표명하며, 향후 직권조사 등을 통해 유사사례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마음의 편지’ 등 소원수리 제도, 전·공사상 심사 및 국가유공자 보상제도 등 진행중인 ‘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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