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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의족파손을 산재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14-07-16 조회 : 2335

"업무중 의족파손을 산재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

- 인권위,“「산재보호법」상 요양급여대상에 해당된다” 대법원에 의견제출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업무 중 사고로 의족이 파손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보상해야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적극 환영합니다.

 

o 인권위는 이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청구소송)에 대해 “의족 등 보조기구에 의존하여 근로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의족이 업무상 파손되었을 경우 「산재보호법」상 요양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 제1항 근거)2014. 2. 18.(화) 제출한 바 있습니다.

 

o 인권위는 의견서에서 “1‧ 2심 재판부가 의족의 사전적 의미만을 강조하여 의족은 생물학적 신체가 아니므로 원고의 의족파손을 요양급여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며, 나아가 노동을 통한 사회참여를 원하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노동의 의지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o 지난 7.10. 대법원(제3부, 재판장 민일영, 이인복, 박보영, 김신)은 아파트 경비 업무 제설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져 의족이 파손된 A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고패소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o 앞서 1‧ 2심 재판부는 원고의 의족이 신체일부라고 해석할 수 있는 보조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의족파손을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부상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습니다.

 

o 이에 반해 대법원은 의족이 단순히 신체를 보조하는 기구가 아니라 신체의 부인 다리를 기능적·물리적·실질적으로 대체하는 장치로써,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된다며 인권위의 의견표명과 같은 취지의 판단을 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을 환영하며, 향후 보다 많은 장애인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근로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 붙임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대법원 2012두20991)에 대한 의견제출 결정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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