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하사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지급 배제는 차별”
- 인권위,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보수지급훈령 개정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유급지원병으로 육·해·공군 등에서 근무하는 전문하사들에게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보수지급훈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o 진정인(한모씨, 남)은 2년간의 육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유급지원병인 전문하사로 1년간 근무한 후 2013년 전역하였는데,
- 국방부가 단기복무하사(4년 의무복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하사에 대하여 단기복무하사에게 지급하는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금,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교통비, 직급보조비, 야간훈련․당직근무․주말근무․휴일근무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 그것에 갈음하여 월 30만원의 장려수당만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2013. 11.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o 이에 대해 국방부는, 단기복무하사는 의무복무기간이 4년으로 별도의 전형에 따라 엄선된 절차와 12주의 양성교육 후 임관되는 반면, 2008년 일반 사병의 연장복무 개념으로 도입한 전문하사는 2주의 신분전환교육만 실시하고 임용하고 있는데, 이들은 계급만 하사일 뿐 단기복무하사와는 임용절차, 제도 도입 목적 등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서로 다른 보수체계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국방부는 또, 전문하사의 복무기간은 6개월에서 18개월까지 다양하여 모든 수당을 장려수당 하나로 통합한 것이고, 첨단장비운용 전문직위에 근무하는 전문하사의 경우는 월 90만원의 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이는 단기복무하사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 월 74만원에 비해 더 높으므로 전문하사가 단기복무하사보다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였습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국방부는 2008년 사병 복무기간이 24개월로 단축된 후 전투기술 숙련병 및 첨단장비운용 전문병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유급지원병인 전문하사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유형-Ⅰ(전투․기술 숙련직위)과 유형-Ⅱ(첨단장비운용 전문직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이들은 병으로서 의무복무 기간을 종료한 후 2주간 신분전환교육을 거쳐 하사 계급으로 임용되고, 최소 6개월에서 최장 18개월까지 자유로이 복무기간을 선택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형태는 단기복무하사와 거의 동일하였습니다.
- 전문하사와 단기복무하사의 보수월액을 비교하면, 3호봉 기준으로 본봉은 106만원으로 동일하고, 단기복무하사는 상여수당(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계보전수당(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 휴일근무수당), 실비변상의 제수당(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등 각종 수당으로 월 74만원 추가되어 월 180만원을 지급받고 있는 반면, 전문하사는 이러한 각종 수당을 대신하여 장려수당으로 유형-Ⅰ의 경우 월 30만원이 추가되어 월 136만원, 유형-Ⅱ의 경우 월 90만원이 추가되어 월 196만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o 인권위는, 전문하사나 단기복무하사는 같은 하사계급이고 신분이나 권리의무에 관해 동일한 법령을 적용받고 있는 점, 일선 군부대에서의 복무나 근무형태 등이 동일한 점, 현역병사로서 2년 의무복무를 한 후 임용되므로 의무복무기간(2년) 동안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체득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보수체계 안에서 불합리하게 배제되고 있는 수당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
o 인권위는 단기복무하사가 지급받고 있는 각종 수당이 전문하사에게도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각종 수당 중에서 시간외 근무에 대한 보상인 초과근무수당과 연가 미사용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직접 근로에 종사한 대가이거나 법정연가 미사용으로 인해 지급받는 성격의 수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방부가 단기복무하사에게 지급하는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를 전문하사에게는 지급을 배제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했습니다.
o 이에 인권위는 전문하사에게 초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도록 「군인 등의 장려수당 및 유급지원병 보수지급훈령」을 개정할 것을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하였습니다. 끝.